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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205-2018

4~5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 위험성평가와 고열작업 위험성 수준 판정

소음·진동·이상기압·온습도·병원체·근골격계부담작업처럼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유해요인은 사고와 달리 눈에 띄지 않아 평가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된다. 유해·위험요인은 사업장 순회점검, 산업보건관련 정보자료(MSDS·작업환경측정결과·건강진단결과 등), 근로자 면담으로 파악하고, 가능성과 중대성을 3∼5단계로 구분해 곱셈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한다. 고열작업은 WBGT치로 고온 노출수준을 하(25℃미만)·중(25℃이상 ∼ 28℃미만)·상(28℃이상 ∼ 31℃미만)·최상(31℃이상)으로 나누고, 작업 강도 수준과 의복 수준을 조합한 작업 X 의복 수준과 다시 조합해 위험성 수준을 Ⅰ에서Ⅴ의 5단계로 평가한다. 고온 작업을 직전 1주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안 되는 경우, 직장에 수분, 염분(나트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킨다. 위험성 수준 Ⅳ의 작업에 7일 이상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를 배치할 때에는 작업 개시 후 3일간은 연속 작업시간을 다른 근로자보다 단축하고, 고령이나 비만(체지방율 30% 이상)인 근로자는 위험성 수준 Ⅳ의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7일위험성 수준 Ⅳ의 작업에

지금 해야 할 조치

  • 순회점검·자료·근로자 면담으로 건강 유해요인을 찾아 목록으로 만든다
  • 고열작업은 WBGT를 재고 작업 강도·의복까지 조합해 위험성 수준을 판정한다
  • 수분·염분을 비치하고 스스로 쉴 수 있게 하며, 없으면 위험성 수준을 한 단계 올린다
  • 복귀자에게 3일간 연속 작업시간을 단축하는 순화 기간을 준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장 순회점검, 산업보건관련 정보자료, 근로자 면담으로 건강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것
  2. 유해·위험요인별로 가능성과 중대성의 등급을 조합해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할 것
  3. 고열작업은 WBGT치로 고온 노출수준을 하(25℃미만)·중(25℃이상 ∼ 28℃미만)·상(28℃이상 ∼ 31℃미만)·최상(31℃이상)으로 분류할 것
  4. 작업 강도 수준과 의복 수준을 조합한 작업 X 의복 수준과 고온 노출수준을 조합해 위험성 수준을 Ⅰ에서Ⅴ의 5단계로 평가할 것
  5. 고온 작업을 직전 1주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안 되는 경우, 직장에 수분, 염분(나트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것
  6. 위험성 수준 Ⅳ의 작업에 7일 이상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를 배치할 때에는 작업 개시 후 3일간 연속 작업시간을 다른 근로자보다 단축할 것
  7. 고령이나 비만(체지방율 30% 이상)인 근로자는 위험성 수준 Ⅳ의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
  8. 가능성 등급을 낮추기 어려우면 작업환경·관리적 사항 개선과 개인특성 관리로 중대성 등급을 낮출 것
  9. 개선·관리 대책 실행 후 위험성을 재평가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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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위험성평가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의무로서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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