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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업위생 › 4~5절

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69-2015

4~5절 디젤엔진 배기가스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예방·노출관리)

디젤엔진 배기가스는 발암성 미세먼지·질소산화물을 포함해 호흡기 질환·폐암 위험이 있다. 근로자 건강을 위해 유해물질 노출을 관리하되, 작업 방법 변경, 작업장 레이아웃 변경, 배기가스 제거 방법 수정, 또는 디젤 연료를 안전한 연료(천연 가스·배터리 구동 차량 등)로 대체해 노출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노출제어가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학적 관리로 높은 연료 효율·유해 배출물이 적은 엔진 사용, 저유황 디젤 연료 같은 청정 연료, 배기관 배기 추출 시스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도입한다. 관리적 조치로 노출 시간·인원을 제한하고, 개인 보호구(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며,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으로 노출 근로자를 관리한다.

1개월보수는 적어도

지금 해야 할 조치

  • 실내 디젤 장비에 배기 추출·환기와 노출 근로자 보호구·측정을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 방법·레이아웃 변경, 배기 제거 수정, 안전한 연료 대체로 디젤 배기가스 노출을 우선 예방할 것
  2. 노출제어가 어려우면 유해 배출물이 적은 엔진·청정 연료·배기 추출 시스템·저감 장치로 공학적 관리를 할 것
  3. 노출 시간·인원 제한과 호흡용 보호구 지급으로 관리적 조치를 할 것
  4.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으로 노출 근로자를 관리할 것
  5. 다회용 안면 보호구의 정기적인 유지·보수는 적어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고, 작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검사·보수를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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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와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디젤 배기가스 노출은 지게차·건설장비 실내 작업의 직업병 유형으로, 배기 관리·보호구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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