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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업위생 › 4절~10절

위험도 상산업위생✓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41-2012

4절~10절 훈증작업 유해물질 관리(관리전략·작업환경측정·보호구)

훈증작업은 독성 훈증제 노출로 급성 중독·질식 재해가 난다. 사업주는 먼저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불가능하면 덜 위험한 훈증제·기술로 대체, 새 작업방법 적용, 훈증제 사용 제한, 오염 확산 방지, 목욕·식사·의복 보관 시설 마련, 개인 보호구 마련의 관리방안을 적용한다. 균열·파손으로 훈증제가 방출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처리 및 사업장 폐쇄 등 응급절차를 신속히 이루어지게 한다. 흡입량 한계를 규정에 따라 정하고 다른 경로 노출을 고려해 세척·개인보호를 한다. 사업장 내 공기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하여 훈증제 농도가 허용 한계치를 초과했는지 검사하고 초과 시 추가조치를 한다. 개인 보호구는 작업 후 철저히 세척해 훈증제가 남지 않게 하고 정기·사용 전 검사를 하며(호흡용 보호구는 세밀한 주의), 결함 시 즉각 개선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한다. 훈증작업 평가는 훈증제와 생성 물질·잔여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안전한 운송·저장, 제조·사용 방법, 적용 환경, 노출 경로와 유해도(유형·횟수·지속기간), 노출평가를 고려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훈증작업 전 노출관리방안·작업환경측정·보호구 검사 체계를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노출 예방을 우선 검토하고 불가능하면 덜 위험한 훈증제 대체·사용 제한·오염 확산 방지·보호구 마련의 관리방안을 적용할 것
  2. 훈증제 방출 긴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절차(안전 처리·사업장 폐쇄)를 마련할 것
  3. 자격자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해 허용 한계치 초과를 검사하고 초과 시 추가조치를 할 것
  4. 개인 보호구를 작업 후 세척하고 정기·사용 전 검사(호흡용 보호구 세밀)를 하며 결함 시 즉각 개선·기록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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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과 호흡용 보호구 지급(산안규칙 제422조·제450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훈증제 중독·질식은 방역·검역 작업의 급성 재해 유형으로, 노출관리·측정·보호구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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