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증작업은 독성 훈증제 노출로 급성 중독·질식 재해가 난다. 사업주는 먼저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불가능하면 덜 위험한 훈증제·기술로 대체, 새 작업방법 적용, 훈증제 사용 제한, 오염 확산 방지, 목욕·식사·의복 보관 시설 마련, 개인 보호구 마련의 관리방안을 적용한다. 균열·파손으로 훈증제가 방출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처리 및 사업장 폐쇄 등 응급절차를 신속히 이루어지게 한다. 흡입량 한계를 규정에 따라 정하고 다른 경로 노출을 고려해 세척·개인보호를 한다. 사업장 내 공기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하여 훈증제 농도가 허용 한계치를 초과했는지 검사하고 초과 시 추가조치를 한다. 개인 보호구는 작업 후 철저히 세척해 훈증제가 남지 않게 하고 정기·사용 전 검사를 하며(호흡용 보호구는 세밀한 주의), 결함 시 즉각 개선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한다. 훈증작업 평가는 훈증제와 생성 물질·잔여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안전한 운송·저장, 제조·사용 방법, 적용 환경, 노출 경로와 유해도(유형·횟수·지속기간), 노출평가를 고려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과 호흡용 보호구 지급(산안규칙 제422조·제450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누르면 지침 번호 G-41-2012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