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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업위생 › 4~7절

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04-2012

4~7절 세탁업 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관리

세탁소는 좁은 공간에 유기용제(드라이클리닝 용제)·스팀·프레스기가 몰려 있고 출입구가 1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화재·화상·유기용제 중독·근골격계질환이 겹친다. 국소배기 설치가 곤란하면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되 필요 환기량(작업장 환기횟수 : 15~20회/시간)을 충족하고, 유입공기가 작업자 쪽으로 오지 않게 하며 배출된 공기가 재유입되지 않도록 배출구를 정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고 정기 교육한다. 세탁기 개폐·청소·수리처럼 유해물질 노출이 커지는 작업에는 반드시 호흡보호구와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정화통은 사용한도시간(파과시간)이 지나면 교체한다. 근골격계 예방으로 세탁물 투입구는 허리에서 어깨사이의 높이, 다림질대 높이 조절·작업발판을 쓴다. 병원·사회복지시설 세탁물은 A형 간염 등 생물학적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있어 보호의·장갑을 착용한다.

20회국소배기 곤란 시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환기횟수 15~

지금 해야 할 조치

  • 드라이클리닝기 주변을 화기 금지 구역으로 표시하고 용제 보관량을 최소화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국소배기 곤란 시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환기횟수 15~20회/시간을 충족할 것
  2. MSDS를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정기 교육할 것
  3. 세탁기 개폐·청소·수리 시 호흡보호구·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정화통은 파과시간 경과 시 교체할 것
  4. 세탁물 투입구 높이는 작업자의 허리에서 어깨사이의 높이로 하고, 다림질대 높이 조절·작업발판 등으로 근골격계 부담을 줄일 것
  5. 병원·복지시설 세탁물 취급 시 생물학적 유해인자 대비 보호의·장갑을 착용할 것
  6. 작업복·호흡용 보호구·보호장갑·보호 장화·보호 앞치마 등 필요한 보호구를 준비해 착용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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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조치(산안규칙 제422조 이하)와 MSDS 게시(산안법 제114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세탁공장 유기용제 중독·프레스 협착은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유형으로, 환기· 보호구 관리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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