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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산업위생✓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34-2012

4절~8절 도기 생산 작업의 실리카·납 노출 관리

도기(도자기) 생산은 공기 중 실리카(규폐증)와 납(중독)에 노출되는 작업이 많다. 실리카 노출은 석회가루가 된 부싯돌·석영을 다루거나 고운가루로 만들 때, 건조한 물질을 용기·자루에 담아 옮길 때, 도기 성형·유약 바르기·스프레이 작업에서 위험이 크고, 납 노출은 유약·색소 제조·사용, 색상·유약 스프레이, 도기 건조·세척에서 발생한다. 오염물질 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장 바닥·작업대를 정기 세척하고 엎질러진 오염물질을 즉각 세척하며, 보호복의 사업장 외부(특히 집) 반출을 금지하고 고도의 개인위생을 유지하며, 납 오염 가능성이 있는 선반·용기에 표시하고 정기 세척한다. 작업대는 세척이 용이한 재질로 하고, 오염 의복 보관소를 격리 설치해 전담 관리하며, 냉·온수가 나오는 목욕시설과 오염 구역과 격리된 식당을 마련한다. 오염 노출 구역에서 식사·음용·흡연을 삼가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게시한다. 유해물질은 실리카, 납과 유리원료·유약·색소 혼합물, 세척·식각용 부식 산, 전사·인쇄 잉크의 솔벤트류, 슬립·유약의 독성물질이며 노출은 실리카 분진 흡입과 유약에 오염된 피부를 통한 납 흡수로 일어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도기 생산 작업에 실리카·납 측정·세척·개인위생 시설을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실리카·납 노출 작업(가루 취급·유약 스프레이·성형·세척)의 공기 중 농도를 관리·측정할 것
  2. 바닥·작업대를 정기 세척하고 엎질러진 오염물질을 즉각 세척하며 보호복 외부 반출을 금지할 것
  3. 납 오염 선반·용기에 표시하고 정기 세척하며 고도의 개인위생을 유지할 것
  4. 격리된 의복 보관소·목욕시설·식당을 마련하고 오염 구역 식사·흡연을 삼갈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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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와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도기 생산의 규폐증·납중독은 요업 노동의 대표 직업병으로, 노출 관리·개인위생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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