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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56조·제57조·제70조·제72조 승무원 피로관리·주류등 섭취 제한과 항공 위험물 취급·교육

졸음과 취기는 항공에서 곧바로 추락·충돌로 이어져 한 번에 수백 명이 죽고, 위험물이 잘못 실리면 비행 중 화물칸에서 불이 나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기록과 절차 자체가 안전장치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을 따르거나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제한기준을 따르는 경우에는 승무시간등 또는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주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종사해서는 아니 되고,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험물을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위험물취급자는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하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5개월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록을
0.02퍼센트혈중알코올농도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승무시간 제한기준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중 하나를 정해 운용하고 기록을 15개월 보관한다
  • 업무 전 음주 확인 절차를 두고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이면 업무에서 배제한다
  • 위험물 운송은 허가와 취급 절차서를 갖추고 취급자 교육을 이수시킨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을 따르거나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용할 것
  2.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고 중요사항 변경 시에도 승인을 받을 것
  3. 제한기준을 따르는 경우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할 것
  4.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5.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이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종사시키지 말 것
  6. 주류등 섭취·사용 여부 측정에 따를 것
  7.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을 것
  8. 위험물취급자는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고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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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종사하거나 업무 중 주류등을 섭취·사용하거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하면 항공안전법 제14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면 같은 법 제154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위험물취급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하면, 그리고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외의 자가 소속 승무원·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과로·과중업무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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