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2조·제3조·제6조·제9조~제11조(별표2~별표4)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평가기준이자 작업환경개선기준이 되는 노출기준을 정한 고시다. 노출기준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단시간노출기준(STEL)·최고노출기준(C)으로 표시한다. TWA는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STEL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농도가 TWA를 초과하고 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 1일 4회 이하,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C는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이다.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면 유해작용이 가중되므로 각 물질의 노출량을 노출기준으로 나눈 값을 합산하고 그 산출값이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다만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하면 각각 판단해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초과로 본다). 소음은 1일 노출시간별로 노출시간(시간)별로 8→90 dB(A)·4→95·2→100·1→105·1/2→110·1/4→115이며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충격소음은 1일 노출횟수 100회 140dB(A)·1,000회 130·10,000회 120이며 최대 음압수준이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충격소음이란 최대음압수준에 120dB(A)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 고온은 WBGT로 표시하며 계속작업 기준 경작업 30.0·중등작업 26.7·중작업 25.0(℃)이고, 휴식비율이 커질수록 완화된다. WBGT는 옥외(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는 0.7×자연습구온도+0.2×흑구온도+0.1×건구온도, 옥내 또는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는 0.7×자연습구온도+0.3×흑구온도로 산출한다. 라돈의 노출기준은 작업장 농도 600 Bq/㎥이다. 노출기준은 근로시간·작업강도·온열조건·이상기압 등을 고려해야 하고, 직업병 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질병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우리나라 소음의 기준이 90데시벨로 되어 있는데 만일 측 정치가 정확히 90데시벨일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회답소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상 (소음 노출 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음. ※ “노출 기준”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 기준 이하 수준 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함.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자의 노출 기준, 노동부 고시제2002-8, 제 2조 노출 기준 정의)
1. 시행규칙 별표 11의3 광물성분진 중 (다)항의 기타광물성분진이 무엇인지 2. 곡물분진의 노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3.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분진이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측정대상 여부 4. 동일 작업장소에서 동일 유해물질 취급 기계가 증가했을 경우 작업공정의 신규가동 인지 또는 공정의 변경인지(예: 인쇄기가 4대에서 5대로 증가된 경우) 5. 금속가공유와 오일미스트의 차이점과 노출이 안 될 경우에도 측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일미스트를 중량분석법으로 해도 되는지 6.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측정시 측정보고서상의 수치기입외에 관련출력물(Back Data)을 반드시 보고상에 첨부해야 하는지 7.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이 있는 분석전담자가 분석실험이 없을 때 작업환경측정에 참여 할 수 있는지 8. 개정 전의 법에서는 유리규산 함유량을 분석하여 1, 2, 3종으로 구분하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9. 용접공정의 경우 망간, 크롬, 니켈, 구리, 철, 알루미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04년도 상반기에 기존측정 물질 및 신규측정대상 물질을 모두 측정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추가 물질만 측정하여야 하는지 10. …
회답1. 시행규칙 별표 11의3 1.바.(1)(가)(나) 이외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광물성 분진을 말함 2. 곡물분진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전문가회의(ACGIH) 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TLVs)을 준용함 3. 개정된 법을 적용하므로 측정대상에서 제외함 4. 질의내용만으로 질의 의도를 알 수 없으나 동일 작업장내에 동종의 기계를 증가시킨 것은 공정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금속가공유의 측정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것은 기 송부한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분석방법”을 참조하기기 바라며, 노출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6. 보고서 상에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측정결과치의 근거 자료로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7. 분석자는 분석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음 8. 개정된 후에도 현행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총분진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총 분진 노출기준을 적용하고, 호흡성 분진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호흡성 분진의 누출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임 9.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의 작업환경개선기준과 제125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평가기준이다.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시설·설비 개선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6항 위반으로 제17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조치 미이행은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