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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원규정 E-G-20-2026

4~5 건축물 등의 석면조사 — 조사 종류·판정 기준과 조사 의뢰자의 준비

석면조사가 부실하면 해체·제거 때 그대로 석면이 날려 작업자와 건물 사용자가 함께 노출된다. 석면조사는 목적에 따라 기초조사와 프로젝트조사로 구분된다. 기초조사는 건축물이 사용 중인 상태에서 사람이 접근 가능한 공간을 중심으로 조사·시료채취하고, 프로젝트조사는 자재를 관통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해 덧대어져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부위, 덕트 접합부의 가스켓 등 모든 자재의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과거 조사 이후 유지·보수로 자재가 변경되었거나 확인되지 않은 부위가 있으면 석면제거작업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프로젝트조사를 재실시한다. 조사되지 않은 구역이나 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부분과 사유를 결과서에 명확하게 기술한다. 분석 결과 석면이 중량비 1%를 초과하여 함유된 경우 석면함유물질로 최종 판정하며, 혼합재도 전체 혼합재의 중량 대비 1%를 초과하면 석면함유물질로 판정한다. 시료채취·분석은 KS M ISO 22262 등 표준화된 기준을 따르고, 석면조사 결과보고서는 최소 30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건축주는 조사 의뢰 시 조사가 필요한 이유, 필요한 조사의 종류,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 보고서의 형태, 조사자에게 제공할 정보 및 자료, 각 공간의 접근성과 출입에 대한 협조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1%분석 결과 석면이 중량비
30년석면조사 결과보고서는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해체·제거 전에는 프로젝트조사를 실시해 노출되지 않은 부위까지 확인한다
  • 조사하지 못한 부위는 석면 함유로 간주하고 사유를 결과서에 남긴다
  • 석면조사 결과보고서를 30년 이상 보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조사 목적에 따라 기초조사와 프로젝트조사를 구분해 조사계획 및 결과에 반영할 것
  2. 프로젝트조사는 자재를 관통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해 덕트 접합부의 가스켓 등 모든 자재의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할 것
  3. 과거 조사 이후 자재 변경이나 미확인 부위가 있으면 석면제거작업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프로젝트조사를 재실시할 것
  4. 조사되지 않은 구역이나 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간주할 것
  5. 조사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구역 및 자재의 부분과 사유를 결과서에 명확하게 기술할 것
  6. 분석 결과 석면이 중량비 1%를 초과하여 함유된 경우 석면함유물질로 최종 판정할 것(혼합재는 전체 혼합재 중량 대비 1% 초과)
  7. 시료채취·분석은 KS M ISO 22262 등 국제 및 국내 표준화된 기준에 따를 것
  8. 시료채취 직후 채취일자, 위치, 시료 고유번호를 명시하고 채취부터 분석·폐기까지 이력관리 절차를 문서화할 것
  9. 석면조사 결과보고서는 최소 30년 이상 보존할 것
  10. 건축주는 조사 의뢰 시 조사가 필요한 이유, 필요한 조사의 종류, 보고서의 형태, 제공할 자료, 공간의 접근성과 출입 협조를 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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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 자체는 권고이나, 건축물 석면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는 법정 의무로서 미실시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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