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4조·제4조의3·제5조·제12조(시행규칙 제3조·별표6)
학교는 성장기 학생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실내 공간이라, 공기 질과 유해물질 관리를 놓치면 피해가 누적된 뒤에야 드러난다.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교사대지·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등)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이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점검항목별 정기점검은 매 학년 2회 이상 실시하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항목은 그에 따를 것(시행규칙 별표6).5),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석면, 오존(O3),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포함), 벤젠 등이 포함된다. 일상점검 사항으로는 환기의 적정성(학교시설 내의 불쾌한 냄새 유무, 창문 개·폐에 따른 자연환기의 적정성 또는 기계환기 장치의 적정 가동 여부), 밝기의 적정성(조명기구의 적정수 운영 여부 및 직사광선으로 인한 눈부심 발생 여부), 온·습도의 적정성, 소음 등을 확인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는 지역에 해당 학교의 구내도 포함되는지?
회답「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는 지역에 해당 학교의 구내도 포함됩니다.
「학교보건법」 제19조 —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결과를 보고·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시정 요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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