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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4조·제4조의3·제15조의2의 환경위생·식품위생 관리와 응급처치교육 기준을 수치로 정한다. 환기는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창을 수시로 열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가동하고, 교실 조명도는 책상면 기준 300럭스 이상에 최대·최소 조도 비율 3대 1 이하,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난방 18도~20도, 냉방 26도~28도), 비교습도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유지한다. 공기 질은 미세먼지(교사·급식시설 직경 2.5㎛ 이하 35㎍/㎥, 10㎛ 이하 75㎍/㎥, 체육관·강당 150㎍/㎥), 이산화탄소 1,000ppm(기계 환기 시 1,500ppm), 폼알데하이드 8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ppm, 이산화질소 0.05ppm, 라돈 148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석면 0.01개/cc, 오존 0.06ppm 이하로 유지한다. 인조잔디·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인증 제품을 쓰고 유해중금속 관리 기준을 지킨다. 환경위생·식품위생 점검은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매 학년 2회 이상, 감염병·풍수해·신축·새 비품 반입 시 특별점검으로 한다. 보건실에는 별표1의 시설·기구·용품을 갖추고,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세워 모든 교직원이 이론 2시간·실습 2시간(조정 시 실습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한다.
학교보건법에는 환경위생 기준 미달 자체를 벌하는 조항이 없다(제19조 벌칙은 비밀 누설에 한정). 위반 시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시정 요구와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대상이며, 급식시설의 식품위생 위반은 식품위생법의 벌칙이 별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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