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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2조의3·제13조·별표1 토석 암석 광물 취급 분진작업의 범위, 진폐 예방 교육 1년 2시간, 분진작업 채용 금지 진폐관리구분, 적용 광업의 범위

진폐예방법의 적용 대상과 교육·채용 제한을 구체화한다. 분진작업은 토석·암석·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절단·가공하는 작업,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취급하는 작업이며 적용 광업의 범위는 별표1에 따른다. 사업주는 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작업환경 관리·개선, 진폐건강진단과 예방관리,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관리 요령을 포함한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한다. 진폐관리구분 제3종으로 흉부 엑스선 사진이 제4형이고 큰음영이 한쪽 허파의 3분의 1 미만인 사람, 제4종(제1형·제2형이고 심폐기능 장해 20퍼센트 이내인 사람 제외), 작업전환조치 대상 정도의 사람은 분진작업에 채용해서는 안 된다.

1년보호구 관리를 담은 교육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분진작업 공정 목록을 만들어 진폐예방법 적용 여부를 표시한다.
  • 연간 교육 계획에 진폐 예방 교육 2시간을 별도 항목으로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토석·암석·광물의 채굴·절단·가공·파쇄·선별·상하차·갱내 운반 등 분진작업을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으로 관리할 것
  2. 진폐 개요·원인·작업환경 개선·건강진단·보호구 관리를 담은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할 것
  3. 진폐관리구분 제3종(제4형, 큰음영 한쪽 허파의 3분의 1 미만)·제4종·작업전환 대상 정도의 사람을 분진작업에 채용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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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진폐근로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한 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 의무 위반은 HYG-P010 룰의 처벌란과 같이 법 제9조 위반으로 다루어진다.

분진작업 근로자의 진폐 예방 교육과 채용 제한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직업성 질병 예방 의무 이행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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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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