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1조의2·제12조의3·제13조·별표1
진폐예방법의 적용 대상과 교육·채용 제한을 구체화한다. 분진작업은 토석·암석·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절단·가공하는 작업,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취급하는 작업이며 적용 광업의 범위는 별표1에 따른다. 사업주는 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작업환경 관리·개선, 진폐건강진단과 예방관리,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관리 요령을 포함한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한다. 진폐관리구분 제3종으로 흉부 엑스선 사진이 제4형이고 큰음영이 한쪽 허파의 3분의 1 미만인 사람, 제4종(제1형·제2형이고 심폐기능 장해 20퍼센트 이내인 사람 제외), 작업전환조치 대상 정도의 사람은 분진작업에 채용해서는 안 된다.
진폐근로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한 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 의무 위반은 HYG-P010 룰의 처벌란과 같이 법 제9조 위반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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