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산업위생 › 제5조~제12조

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2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측정·교육·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제한

지하역사·대합실·의료기관·도서관·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지켜야 하며,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 전에 공고한다.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을 제한하며, 라돈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라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실내공기질은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 등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정기 측정·소유자 교육·오염 건축자재 제한을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고 권고기준 준수에 노력할 것
  2. 실내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보존할 것
  3.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을 것
  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라돈관리가 필요하면 계획을 수립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측정 미실시·교육 미이수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미흡은 이용자·근로자의 호흡기 질환 등 직업병·건강장해의 원인이 되어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