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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제22조의2·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35조·제37조·제42조의2 입자상 물질·소음·고열의 측정방법과 측정위치·측정시간 기준

작업환경측정은 어디에서 얼마나 오래 재느냐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 잰 측정치는 안전하다는 착각만 남긴다. 입자상 물질 중 석면의 농도는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해 계수방법으로 분석하고, 광물성분진은 여과채취 후 석영·크리스토바라이트·트리디마이트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접흄은 여과채취하되 용접보안면을 착용한 경우 그 내부에서 시료를 채취해 중량분석방법과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프라스마를 이용한 방법으로 분석한다. 호흡성분진은 호흡성분진용 분립장치를 이용한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한다. 소음측정에는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나 적분형소음계를 쓰고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으로 하며,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측정할 때 Criteria는 90dB, Exchange Rate는 5dB로 한다. 개인 시료채취로 측정할 때는 소음측정기의 센서를 작업 근로자의 귀 위치, 곧 귀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반구에 장착하고, 지역 시료채취일 때는 주 작업행동 범위 내에서 근로자 귀 높이에 설치한다. 단위작업 장소의 소음수준은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하되, 연속음으로 측정치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면 1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3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간헐적이면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한다. 고열은 습구흑구온도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주 작업 위치에서 바닥 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서 측정하며,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1일 작업시간 중 가장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한다.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을 때에는 공표된 측정·분석 방법에 따라 측정·분석한 뒤 별표 2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90dB누적소음노출량 측정 시 Criteria를
5dBExchange Rate를
1일소음수준을
6시간소음발생시간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측정기관 보고서를 받으면 측정위치·측정시간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한다.
  • 용접 작업은 보안면 내부 시료채취를 측정 계약서에 명시한다.
  • 고열 작업장은 가장 더운 시간대를 미리 알려 그 시간에 측정하게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석면은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하고 계수방법으로 분석할 것
  2. 용접흄은 용접보안면을 착용한 경우 그 내부에서 시료를 채취할 것
  3. 호흡성분진은 호흡성분진용 분립장치를 이용한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4. 소음계는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나 적분형소음계로 하고 청감보정회로를 A특성으로 할 것
  5. 누적소음노출량 측정 시 Criteria를 90dB, Exchange Rate를 5dB로 할 것
  6. 개인 시료채취 시 센서를 근로자 귀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반구에 장착할 것
  7. 소음수준을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또는 1시간 간격 6회 이상 측정할 것
  8.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간헐적이면 발생시간 동안 연속 또는 4회 이상 측정할 것
  9. 고열은 습구흑구온도지수 측정 기기로 바닥 면에서 50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하 위치에서 측정할 것
  10. 고열은 가장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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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용노동부 고시인 이 고시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작업환경측정 미실시나 부적정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작업환경측정 룰(HYG-L125)의 처벌란과 같다.

작업환경측정의 올바른 실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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