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4조의7·제9조의2·제9조의3·제9조의4·제9조의5
지하역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고, 부착한 측정기기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며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부착 권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제출하여야 한다(차량 내 측정기기 설치 시 측정 면제).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기준과 대중교통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진다.
지하역사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7제2항),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4조의7제3항),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결과를 제출·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제9조의2)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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