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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20조 HACCP 선행요건 관리, 7원칙 관리계획, 기록 2년 보관, HACCP팀 구성과 교육훈련 시간

급식소와 식품 작업장은 위생 문제가 곧 집단 식중독이 되므로, 공정마다 무엇을 어디까지 관리할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사고가 난 뒤에 원인조차 못 찾는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업종별 선행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소·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축산물작업장은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제조·가공·조리 시설·설비 관리,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 용수 관리, 보관·운송 관리, 검사 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를 지켜야 하고, 소규모업소·식품접객업소는 작업장(조리장)·개인위생 관리, 방충·방서관리, 세척·소독관리, 입고·보관관리, 용수관리, 검사관리, 냉장·냉동창고 온도관리, 보관·운송관리, 이물관리를 지켜야 한다. HACCP 적용업소는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화 및 기록 유지의 7원칙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은 과학적 근거나 사실에 기초하여야 하고 중요관리점·한계기준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HACCP 적용업소는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자는 작성일자, 시간 및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영업자·농업인은 HACCP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HACCP 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팀장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실시하며 원·부재료 공급업소 등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신규교육훈련은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식품의 경우 영업자 2시간, HACCP 팀장 16시간, 팀원·기타 종업원 4시간, 축산물의 경우 영업자 및 농업인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 이상이다.

2년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6개월신규교육훈련은 인증일로부터
2시간식품은 영업자
16시간HACCP 팀장

지금 해야 할 조치

  • 중요관리점별 한계기준과 모니터링 주기를 한 장으로 정리해 현장에 붙이고 매일 기록한다
  • HACCP 팀장을 지정해 교육·훈련 계획과 협력업소 점검을 연간 일정으로 운영한다
  • 기록에 작성일자·시간·이름·서명을 빠뜨리지 않도록 서식을 고정하고 2년간 보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업종별 선행요건(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시설·설비 관리,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 용수 관리, 보관·운송 관리, 검사 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소규모업소·식품접객업소는 작업장(조리장)·개인위생 관리, 방충·방서관리, 세척·소독관리, 입고·보관관리, 용수관리, 검사관리, 냉장·냉동창고 온도관리, 보관·운송관리, 이물관리를 지켜야 한다
  3.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화 및 기록 유지의 7원칙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4. 관리계획은 과학적 근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수립·운영하고, 중요관리점·한계기준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5.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팀 구성, 제품설명서, 용도 확인,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위해요소분석 등 포함)
  6.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자는 작성일자, 시간 및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7. 영업자·농업인은 HACCP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HACCP 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8. HACCP 팀장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원·부재료 공급업소 등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여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9. 신규교육훈련은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식품은 영업자 2시간·HACCP 팀장 16시간·팀원 및 기타 종업원 4시간, 축산물은 영업자 및 농업인 4시간 이상·종업원 24시간 이상이다
  10. 도축장의 관리책임자는 대장균(Escherichia coli Biotype I)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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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식품위생법」 제48조·제9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5조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 인증 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집단급식소·식품제조업소의 위생 실패는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가 될 수 있고, 조리 종사자의 화상·미끄러짐과 세척제 노출은 중대산업재해로 다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리작업·미끄럼 방지(GEN-003·HYG-F088)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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