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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하산업위생✓ 원문 대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4조·제19조·제21조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관리, 환경기술인

공장 소음은 담장 밖 민원이기 전에 담장 안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원인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에는 정해진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하고,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은 규제대상과 규제기준에 따라 규제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소음원(압축기·송풍기·프레스)마다 차음커버·방진패드를 설치하고, 커버를 연 채 운전하지 않도록 절차서에 명시한다
  •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확인할 측정 기록을 남기고, 초과하면 방지시설 보강 계획을 세운다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방지시설 점검 결과를 기록·감독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에는 정해진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는 제외)
  3. 환경기술인은 종사자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고,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5.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을 지켜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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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제58조 —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같은 법 제60조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조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공장 소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성 난청(직업병)의 원인이자 배출허용기준 위반이 동시에 성립한다. 소음성 난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음 저감 조치 미이행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에서 함께 다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소음 규정(HYG-512·513)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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