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공장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신고·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려면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은 사업자 스스로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지식산업센터·공장 밀집 지역의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업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설치·조업한 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 미이행은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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