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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법령 조문 124건

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KOSHA 기술지침 C-16-2016·C-17-2011 · KOSHA 기술지침 C-21-2011·C-22-2011·C-80-2013·C-84-2013·C-77-2013 · KOSHA 기술지침 C-25-2018 외
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 건설장비(이동식크레인·항타기 및 항발기·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과 안전장치위험 상
중량물을 다루는 건설장비는 작업계획서를 먼저 쓰고 그대로 움직여야 넘어짐·낙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작업계획서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건설사업관리자(책임감리)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풍속은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
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각 지침 안전조치 절 미장공사와 경량철골 천장공사의 안전작업위험 중
미장과 경량철골 천장은 건물 공사의 마지막 단계라 '위험한 공정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지만, 무거운 자재 인력운반·개구부 추락·이동식 전기기기 감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정이다. 미장공사는 자재운반 무게를 남자 196N∼294N(20∼30㎏f)· 여자 98N∼147N(
KOSHA 기술지침 C-16-2016·C-17-2011
각 지침 안전작업 절 특수 교량공사(현수교·사장교·강아치교·트러스거더)의 공통·공법별 안전작업위험 상
특수 교량공사는 고소·해상·중량물 인양이 한 현장에 겹치는 작업이다. 네 공법 지침의 공통 조치는 다음과 같다: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지휘하게 하고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주지·확인한다.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작업 전에 확인해 배치 적정 여부를 결정하고, 고소
KOSHA 기술지침 C-21-2011·C-22-2011·C-80-2013·C-84-2013·C-77-2013
4~9절·부록1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폐기기준위험 상
현장에서 쓰는 파이프서포트·동바리·비계 부재의 상당수는 새것이 아니라 재사용품이다. 법(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은 신품 기준만 정하므로, 이 지침이 재사용품을 걸러내는 기준이 된다. 변형·손상·부식 등이 현저하여 교정이 불가능하거나 고용노동부 고시의 시험성능기준에 미달하
KOSHA 기술지침 C-25-2018
각 지침 안전작업 절 리모델링 해체작업과 내장(마감)공사의 안전작업위험 상
리모델링은 건물을 쓰면서 부수는 공사라, 구조 안전과 화재·분진이 한꺼번에 걸린다. 해체작업에는 해체방법·순서 도면,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 설비 설치방법, 연락방법, 해체물 처리계획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슬래브·보·기둥·벽체를 부분 해체할 때는 구조기술사
KOSHA 기술지침 C-56-2017·C-66-2016
4~5절 건축물 석공사(내외장)의 안전(자재 하역·석재 설치·건식공법)위험 상
건축물 석공사는 무거운 석재의 하역·양중·설치에서 떨어짐·낙하물·감전 재해가 난다. 자재 반입·운반·적재·양중·설치 작업 시 떨어짐 및 낙하물 방지계획이 포함된 안전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자재는 용도별로 적재하며 전도·파손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하역 시
KOSHA 기술지침 C-57-2017
4절 조경공사 수목식재 작업의 안전(굴취·운반·지주설치)위험 상
조경 수목식재는 사다리 추락, 수목 넘어짐, 인양·결박 중 끼임 재해가 난다. 식재 전 가지를 다듬어 찔림·옷 걸림을 예방하고, 수목 굴취·포장은 반드시 근로자 2인 이상 공동 작업으로 하며, 특수 수목은 굴취 전 가지주를 세워 넘어짐을 방지한다. 가지치기에 이동식 사
KOSHA 기술지침 C-75-2013
5절 콘크리트 옹벽공사의 터파기·타설·뒤채움 안전작업위험 상
옹벽은 완성되면 흙을 막지만, 시공 중에는 터파기 사면과 거푸집이 무너질 수 있는 구조물이다. 작업 전 지형·지반·지층 상태를 사전조사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며, 모든 단위공정에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작업계획서에는 비계·거푸집·백호·카고크레인
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각 지침 공통 안전조치 절 특수 터널공법(침매·NTR·프론트잭킹)의 공통·공법별 안전작업위험 상
바다 밑에 함체를 가라앉히거나(침매), 운행 중인 도로·철도 밑으로 강관을 밀어 넣는(NTR·프론트잭킹) 터널공사는 일반 터널과 위험의 성격이 다르다. 세 지침의 공통 조치: 작업 전 위험성평가로 유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산안규칙 제38조·제39조에 따라 사전조사·
KOSHA 기술지침 C-81-2013·C-88-2013·C-89-2013·C-61-2012
5~8절 우물통기초(케이슨) 시공의 안전(거치식·침강식·수상작업)위험 상
우물통기초 공사는 시공 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2미터 이상 굴착·중량물 취급·우물통 설치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며 안전한 작업방법·순서를 교육한다. 단위공종 시작 전 위험성평가를 하고, 시공 전 설계도서와 현장조건 일치, 지질층 시추조사표를
KOSHA 기술지침 C-93-2013
각 지침 기초·굴착 절 송전 철탑공사의 산악 진입로·기초 굴착과 심형기초(라이너플레이트) 안전작업위험 상
철탑공사는 산악 경사지에서 깊은 수직 굴착을 하는 작업이라 진입로·사면·수직공 세 가지가 모두 무너질 수 있다. 산악 진입로 공사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넘어짐·지반 무너짐 사전조사와 보강, 가설도로 배수, 성토면 다짐·절토면 고르기, 굴곡 구간 반사경 설치를 한다. 기초
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5~6절 수목 등주 작업의 안전(사다리·고소작업차·지상 작업자)위험 상
수목 등주(登柱) 작업은 사다리·고소작업차에서 떨어지거나 가지에 맞는 재해가 난다. 사다리는 평평한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설치하고, 미끄러운 물질이 묻지 않게 하며, A형 사다리를 일자 사다리로 변형하지 않고, 작업 전 균열·변형을 점검한다. 사다리 작업시간은 30분
KOSHA 기술지침 G-112-2014
5~7절 건물 외벽 청소(로프 작업)의 안전(추락·낙하·충돌)위험 상
건물 외벽 청소는 로프에 매달려 하는 작업이 많아 추락·낙하·충돌 위험이 크다. 작업 전 작업 계획을 세우고, 날씨(강풍·강우)를 확인하며, 교육과 작업 장소·도구·장비를 점검한다. 작업공간 위로부터 낙하물에 대비해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공간 아래 지상
KOSHA 기술지침 G-67-2011
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 비계발판 재료 규격과 말비계·이동식비계·사다리 사용 기준위험 상
비계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해야 하며, 제재목인 경우 장섬유질의 경사가 1:15 이하이고 충분히 건조된 것(함수율 15~20 퍼센트 이내)을 사용해야 하고 변형·갈라짐·부식이 있는 자재를 써서는 안 된다. 재료의 강도상 결점은 ①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 내 결점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 설계 안전성 검토 반영,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검토와 건설사고 신고·조사위험 상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대상 공사의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①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 ②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③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을 확인하여 그 대책을 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21조~제27조·제30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5종의 실시시기·방법과 중대한 결함 조치위험 상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자체안전점검 ② 정기안전점검 ③ 정밀안전점검 ④ 초기점검 ⑤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실시시기 —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로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1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계상과 사용·정산위험 중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항목별로 계상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하여 계상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조~제8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3종의 작성·검토·이행 확인 절차위험 중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설계자는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는 제출받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19조의2 타워크레인 전기장치의 감전방지장치위험 상
타워크레인은 높은 곳에서 전기로 움직이는 장비라 전기장치의 충전부에 사람이 닿거나 절연이 깨진 금속부에 손을 대면 그대로 감전·추락으로 이어진다. 타워크레인의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감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장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제122조의2 타워크레인 점검용 사다리와 마스트 쉼 발판위험 상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오르내리는 사다리는 수십 미터 높이의 유일한 통로라, 발판 간격이 고르지 않거나 방호울·계단참·난간이 없으면 점검자가 그대로 추락한다. 타워크레인에는 점검, 보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준에 맞는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판의 간격은 25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위험 상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수십 미터 위 조종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므로 조종실의 시야·충전부 방호·낙하물 방호·바닥 미끄럼이 곧 조종사 본인과 아래 작업자의 안전을 가른다.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하는 장소, 기온 변화가 심한 장소, 옥외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에는 조종실을 설치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제125조의2·제125조의3·제107조 타워크레인 벽체·와이어로프 지지 기준과 건축주의 구조 확인 서류위험 상
타워크레인은 넘어지면 현장 전체를 덮치고 인접 건물과 도로까지 피해가 미치므로, 자립고를 넘겨 세울 때 무엇에 어떻게 붙들어 매는지가 곧 사람 목숨을 가른다. 타워크레인을 자립고를 초과하는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벽체에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벽체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2·제129조의3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과 접지위험 상
전기로 움직이는 건설기계는 합선 한 번에 감전과 화재가 같이 오고, 외부 전원 케이블을 끌고 다니는 장비는 케이블이 끊기거나 손상되면 장비 전체가 충전된다. 전기식 건설기계의 구조와 장치는 인체에 대한 감전과 화재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제40조의2·제108조의4·제111조·제136조·제150조 건설기계 경보·안전장치·좌석안전띠·후부안전판위험 상
건설기계에 어떤 안전장치가 달려 있어야 하는지를 정한 기준으로, 현장에서 장비를 반입할 때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기중기에는 조종사가 맨눈으로 보기 쉬운 곳에 과부하 경보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87 초과 시 시각·음향 경보), 붐 경사각 표시장치, 하중 표시장치(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7조의2·제20조의4(시행규칙 제42조의2) 건설기계 안전기준 적합·안전장치 무단 해체 금지·부품인증위험 상
과부하방지장치를 떼어내고 더 무겁게 드는 것,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풀어 놓는 것 —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이 두 가지가 이 조문이 금지하는 바로 그 행위다. 누구든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5조·제20조의3 건설기계 정기검사·건설기계검사증 확인·내구연한 초과 사용 금지위험 상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신규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며,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시행규칙 제73조·별표21·별표37의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 고용주의 준수사항위험 상
면허 없는 사람이 굴착기·지게차를 잠깐 움직이다 협착·충돌 사망사고를 내는 일이 반복되므로 조종 자격을 법이 직접 정하고 있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는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는다. 면허를 받으려면 국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제16조의2·제17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 금지·자가 정비 범위·주요 장치 변경 시 안전기준 적합위험 중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며, 등록 전 일시 운행 시에는 임시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시설의 종류·규모에 따라 정하여진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제21조·제22조의2·제23조·제26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건설기술인 신고·교육과 명의 대여 금지·부당 요구 금지위험 중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등록·휴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하여진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교육 경비를 부담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성실 의무와 주요 구조 손괴의 책임위험 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착공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건설사업관리의 시행·건설사업관리계획·실정보고위험 중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포함)를 하게 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거짓 작성·수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4·제40조·제40조의2 건설사업관리 중 재시공·공사중지 명령과 불이익조치 금지위험 상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시방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 의무·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 포함) 명령이나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9조 설계도서 검토·구조검토·시공상세도 확인과 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위험 상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와 시공상세도면을 건설사업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56조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과 품질관리비위험 중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하여진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자재공급원 승인·레디믹스트콘크리트)위험 중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하여진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 발주청·건설사업관리 사업자·공사감독자·공사감리자 등의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하여진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수입·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65조·제67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건설사고 통보위험 상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소규모안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제66조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과 환경관리비 계상위험 하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재해 대응 긴급 공사는 우선 시행 후 사후 승인 가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약 체결 시 환경 훼
건설기술 진흥법
제98조·제101조의5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위험 상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라고만 하는데, 그 목록은 시행령 제98조에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는 ① 1종·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 ②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집수정·엘리베이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확인위험 중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이면 대상액에 별표1의 비율을 곱한 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10조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본사 전담 조직위험 하
건설업체의 재해예방은 현장에 사람을 몇 명 두었느냐보다 그 사람이 전담·정규직인지, 사업주가 직접 현장에 나오는지에서 갈린다.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평가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4조~제22조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해체작업자 안전관리·감리위험 상
「건축물관리법」 제30~32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소유자) 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허가 대상은 건축사·기술사 등이 작성·검토), 해체계획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건축물 주변조사·해체 대상건축물 조사(인접 건축물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1.5·2.1·2.3·2.4·2.5·2.6·3.2·3.3·4.3 교량 점검시설 — 점검통로·출입사다리 난간과 추락방지, 설계하중, 안전표지판위험 상
교량 밑을 점검하는 사람은 난간도 사다리도 없는 곳에 매달려 일하다 떨어진다. 이 지침은 그 사람이 딛고 설 시설을 정한다. 고정식 점검시설은 점검과 진단이 필요한 부위 및 부재에 근접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점검 및 진단 수행자의 안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제15조 및 별표1 도로공사 구간의 교통통제계획·안전시설 설치기준과 공사 종료 후 원상복구위험 상
도로를 파헤친 공사 구간은 운전자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나타나므로, 표지와 유도 장비가 규격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대로 차량 돌진 사고가 된다. 도로공사 신고는 공사 3일 전까지 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도로점용 허가 여부 및 내용, 교통통제계획(노선버스 우회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8조·제31조~제35조 굴착면 기울기 기준과 토석붕괴 원인·예방·점검·2차재해 방지위험 상
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338조제1항 별표11에 따르되, 사질의 지반(점토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굴착면의 기울기를 1:1.5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5미터 미만으로 해야 하며, 발파 등에 의해서 붕괴하기 쉬운 상태의 지반 및 매립하거나 반출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7조 인력굴착·절토·트렌치 굴착·기초굴착과 인접 구조물 보호위험 상
굴착 공사 전 굴착예정지의 주변 상황과 가스관·상하수도관·지하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 방호조치를 하고, 굴착작업은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로 진행하며, 굴착토사나 자재를 경사면 및 토류벽 천단부 주변에 쌓아두지 않는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 천공·장약과 전기·비전기·전자발파의 안전기준·기폭위험 상
천공작업 시 1차 발파된 지역에서는 폭파되지 않은 화약의 유무를 확인할 때까지 천공하지 않고, 불발된 발파공에서부터 15m 이내에서는 동력 기계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금지하며, 천공작업과 장약작업은 같은 작업장소에서 병행하지 않는다.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사용·흡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제10조·제33조·제34조 발파작업 일반 안전기준·화약류 취급과 발파 후 조치·불발 처리위험 상
발파작업 전에 ① 작업장소의 지형·지질 및 지층 상태 ② 발파작업 방법 및 순서(발파패턴·규모 포함) ③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④ 붕괴·낙하·비래 예방 안전조치 ⑤ 뇌우나 모래폭풍이 접근하고 있는 경우 화약류 취급이나 사용 등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별표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지반 4종 (제339조제1항 관련)위험 상
제339조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이라고만 하고 수치를 넘긴다. 별표11의 값은 모래 1:1.8 · 연암 및 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다. 여기서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굴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위험 상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에서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120cm 이하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120cm 이상이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상하 간격 60cm 이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위험 상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높이 10m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제200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방지·접촉 방지위험 상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유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싣기·내리기)위험 중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려고 자주 또는 견인으로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발판·성토 등을 쓸 때는 전도·굴러떨어짐을 막기 위해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하고, 발판은 충분한 길이·폭·강도를 가진 것을 적당한 경사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자루·가설대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2조 차량계 건설기계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위험 중
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할 때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3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안전도·최대사용하중 준수위험 중
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와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 제한위험 중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5조·제206조 차량계 건설기계 붐·암 아래 작업과 수리 시 조치위험 상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을 할 때는 붐·암이 갑자기 내려오는 위험을 막기 위해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제거작업을 할 때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 작업순서를 정하고 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 시 준수사항 및 점검사항위험 상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하고,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조사의 설치·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또 본체 연결부의 풀림·손상, 권상용 와이어로프·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 항타기·항발기의 무너짐 방지위험 상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항발기의 무너짐을 막기 위하여 연약 지반에서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막도록 깔판·받침목 등을 쓰고, 시설·가설물에 설치할 때는 내력을 확인해 부족하면 보강하며,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위험 중
위험 작업·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대상: 추락 위험 장소, 유압·체인·로프로 지탱되는 덤프·램·리프트·포크·암의 하부, 크레인·리프트 와이어로프 내각측, 인양 화물의 아래쪽, 지게차·고소작업대 등의 포크·버킷·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0조~제213조 항타기·항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이음매·안전계수·길이·연결)위험 상
항타기·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음매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안전계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추·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기 시작할 때 기준으로 권상장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6조 항타기·항발기 도르래의 부착 등위험 중
항타기·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할 때는 부착부가 하중으로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샤클·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권상장치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 축 간 거리는 드럼폭의 15배 이상이어야 하고, 그 도르래는 드럼 중심을 지나며 축과 수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7조·제218조 항타기·항발기 사용 시의 조치 (압축공기·로프 꼬임·제동·말뚝 끌어올리기)위험 상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타기·항발기는 해머 운동으로 공기호스와 해머 접속부가 파손·이탈되지 않도록 접속부가 아닌 부위를 골라 공기호스를 해머에 고정하고,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0조 항타기·항발기의 이동위험 중
두 개의 지주 등으로 지지하는 항타기·항발기를 이동시킬 때는 각 부위를 당겨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측에서 윈치로 장력와이어로프를 사용해 확실히 제동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 항타기 작업 시 가스배관·지중전선로 등의 손상 방지위험 상
항타기를 사용해 작업할 때 가스배관, 지중전선로, 그 밖의 지하공작물 손상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미리 작업장소에 가스배관·지중전선로 등이 있는지를 조사해 이전 설치나 매달기 보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제221조의4 굴착기 충돌위험 방지·퀵커플러 잠금장치위험 상
굴착기에는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운전자가 좌우·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작업 전에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022.10.18 신설). 굴착기 퀵커플러에 버킷·브레이커·크램셸 등 작업장치를 장착·교환하는 경우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3 굴착기 좌석안전띠의 착용위험 중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도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 굴착기 인양작업 시 조치위험 상
굴착기로 화물 인양작업을 하려면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걸쇠 등)가 부착되어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이고, 제조사가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며,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 낙하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인양작업 시에는 제조사 작업설명서에 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위험 중
가설통로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계단 설치 또는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 설치 시 예외),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조~제331조 거푸집·동바리의 재료·구조·조립도위험 상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에 이를 때까지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푸집·동바리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재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동바리는 거푸집의 형상과 콘크리트 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2·제331조의3 거푸집 조립 시 안전조치·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위험 상
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콘크리트 하중이나 외력에 견디고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긴결재·버팀대·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곡면 거푸집은 버팀대 부착 등으로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 폼, 슬립 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위험 상
동바리를 조립할 때는 하중 지지상태를 유지하도록 받침목·깔판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으로 침하를 방지하고, 상하 고정과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며, 상부·하부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오도록 깔판·받침목에 고정하고, 개구부 상부에 설치할 때는 상부하중을 견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 동바리 유형별 조립 시의 안전조치위험 상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쓰지 않고, 이어서 쓸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로 이으며,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면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변위를 방지해야 한다. 강관틀은 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단 및 5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및 철근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위험 상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에서는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비·눈 등 기상상태가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하며,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하고,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 재해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위험 상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지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보수한다.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해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침하를 확인하고, 이상 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거푸집 붕괴 위험 우려 시 충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 콘크리트 타설장비(펌프카 등) 사용 시 준수사항위험 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타설장비를 사용할 때는 작업 시작 전에 장비를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고,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붐을 조정할 때 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0조 굴착작업 사전조사·위험방지위험 상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와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변화를 점검해야 한다. 토사등의 붕괴·낙하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제341조·제342조·제344조 굴착작업의 붕괴·매설물·굴착기계 위험방지위험 상
지반을 굴착할 때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건설기준에 맞는 설계도서상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 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제347조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조립도·점검위험 상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립할 때는 미리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해 그에 따라 조립해야 하며,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설치방법과 순서를 명시해야 한다. 설치 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제349조 발파의 작업기준·작업중지 및 피난위험 상
발파작업 종사자에게 다음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를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하지 않을 것, 화약·폭약 장전 시 부근에서 화기 사용이나 흡연을 하지 않을 것,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제355조 터널공사 인화성 가스 농도측정·자동경보장치·가스 제거위험 상
터널공사 등 건설작업에서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농도를 측정할 담당자를 지명하고 작업 시작 전에 가스 발생 위험 장소의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 결과 폭발·화재 위험이 있으면 농도의 이상 상승을 조기에 파악하도록 자동경보장치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제354조 터널건설작업의 낙반·출입구 붕괴·시계 유지·굴착기계위험 상
터널 등 건설작업에서 낙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 설치, 부석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터널 출입구 부근의 지반 붕괴나 토사등 낙하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하고, 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6조~제360조 터널 내 용접 등 화기작업·점화물질 금지·방화담당자·소화설비·작업중지위험 상
터널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작업을 할 때는 부근의 넝마·나무부스러기·종이부스러기 등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불연성 덮개를 덮거나 불티 비산 방지 격벽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소화설비 설치장소와 사용방법을 주지시키며, 작업 종료 후 불티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1조~제366조 터널 지보공의 재료·구조·조립도·조립변경·해체·점검위험 상
터널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설치 장소의 지질·지층·함수·용수·균열·부식 상태와 굴착 방법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조립할 때는 미리 구조를 검토해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조립하며, 조립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7조~제369조 터널 거푸집·동바리 재료·구조 및 교량 설치·해체 작업 준수사항위험 상
터널 거푸집·동바리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걸리는 하중이나 거푸집 형상 등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할 때는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재료·기구·공구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 채석작업의 지반 붕괴 등 위험방지위험 상
채석작업을 할 때 지반 붕괴나 토사등 낙하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와 그 주변 지반의 부석·균열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게 하며,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주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1조~제375조 채석작업의 붕괴·낙반 방지와 운행경로·유도위험 상
지반 붕괴·토사 비래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인접 채석장의 발파 시기·부석 제거 방법 등에 관해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갱내가 아닌 채석작업에서는 붕괴·낙하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고, 갱내 채석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제378조 잠함·우물통 등 내부 굴착작업의 위험 방지위험 상
잠함 또는 우물통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는 급격한 침하를 막기 위해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과 재하량 등을 정하고,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잠함·우물통·수직갱 등 내부에서 굴착할 때는 산소 결핍 우려가 있으면 산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 공사용 가설도로위험 중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할 때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 있으면 울타리 등을 설치하며,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0조~제382조 철골조립 시 위험 방지·승강로·가설통로위험 상
철골을 조립할 때는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해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제384조 철골작업의 제한·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위험 상
철골작업은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중지해야 한다. 구축물 해체작업 시 무너뜨리는 작업 전에 넘어지는 위치·파편의 비산거리를 고려해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반경 내 관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제406조 벌목작업 시 위험 방지와 벌목의 신호위험 상
벌목작업 등을 할 때는 미리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 두고,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이면 수구(베어지는 쪽 밑동 부근의 쐐기 모양 절단면)의 상면·하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3조 토사등 붕괴 방지와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안전성 평가·계측장치위험 상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낙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② 붕괴·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③ 갱내 낙반·측벽 붕괴 위험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별표5 비계 재료·조립해체 준수사항·강관비계·강관 강도 식별·강관틀비계위험 상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강관비계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써야 한다.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하는 작업에는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게 할 것 ② 시기·범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56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구조위험 상
비계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에는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 하중을 견디는 견고한 재료,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고정,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곤란 시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사용). 비계 구조·재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60조 비계의 점검·보수 및 강관비계의 구조위험 상
강관비계는 비계기둥 간격 띠장 방향 1.85m 이하·장선 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 2.0m 이하, 비계기둥 최상부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은 2개 강관으로 묶어 세우고,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악천후로 작업 중지 후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66조·제66조의2 달비계·달대비계·걸침비계의 구조와 사용 제한위험 상
곤돌라형 달비계는 이음매가 있거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퍼센트 이상이거나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꼬인·심하게 변형·부식된·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길이가 제조 시보다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링 단면지름이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68조 말비계·이동식비계위험 중
말비계는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으며,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한다. 이동식비계는 바퀴를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70조 시스템 비계의 구조와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위험 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해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로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시행규칙 제28조·별표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일용근로자 채용 시 4시간 이수위험 중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로 하여금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시행규칙 별표4 마목). 다만 채용되기 전에 이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다시 받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안전보건대장 3종위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시행령 제56조·제57조) 안전보건조정자위험 중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위험 중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시행령 제59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기술지도계약)위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시행령 제63조·제64조·제65조) 건설공사 노사협의체 — 120억원 이상 공사의 구성·운영 특례위험 중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구성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제64조제1항제1호)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시행령 제66조) 건설공사도급인의 기계·기구 안전조치 — 타워크레인·건설용 리프트·항타기·항발기위험 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말뚝을 박는 기계)·항발기(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장비가 임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6조·제7조·제15조·제53조·제54조 관리주체의 시설물관리계획 매년 수립·2월 15일 제출(성능평가대상은 5년마다 중기계획)·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보존·제출·안전점검 실시 시 안전관리(보호장구·밀폐공간 조사·교통통제)·유지관리 이력 보존·유지관리 결과보고서 30일 이내 제출위험 중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제1종·제2종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며,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생애주기를 고려해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관리주체는 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제11조·제13조·제29조·제50조·제52조·제12조 시설물 안전점검등의 목적·실시시기·장비 관리와 중대한결함 조치기한위험 상
안전점검의 목적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데 있고, 긴급안전점검은 붕괴·전도 등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데,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와 안전등급위험 상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실시시기는 안전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 A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5조·제39조(시행령 제18조·제19조)·제58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 통보·긴급안전조치·보수보강과 위험표지위험 상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대한 결함은 ① 시설물기초의 세굴 ②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③ 교량받침의 파손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⑤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 건축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충돌조건과 설치위험 상
주차장에서 차가 외벽을 뚫고 떨어지면 운전자는 물론 아래를 지나던 사람까지 죽는다. 이 지침은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주차장에 적용한다(주차를 직접 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 추락방지시설은 주차공간 및 경사로의 외벽면 등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별표16 지하시설물 지하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 검증된 지표투과레이더 장비, 점검 시 안전관리(보호구·교통통제), 실시 시기(육안조사 연 1회·공동조사 5년에 1회), 실시 범위(매설 깊이의 2분의1), 육안조사·공동조사 수행방법, 보고서 구성, 지반침하 우려 시 보수·보강, 시공자의 되메우기 책임, 보고서 보존(5년·10년)위험 상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지반침하와 관련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성능과 정밀·정확도를 검증받은 장비로 한다. 점검 실시자는 안전모·작업복·작업화 등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고 장비를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4조·제19조·제20조·제22조의2·제23조·제51조(시행령 제13조·제23조)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위험 상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과 터널(산악터널·수저터널 제외)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도시개발·산업단지·도로·철도·건축물의 건축사업 등 16개 사업 분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40조(시행령 제31조)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지반침하위험도평가와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위험 상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지하시설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지반침하 사고 시 응급 안전조치·통보와 사고조사 협조위험 상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는 첫 함몰 뒤 추가 붕괴가 잇따르므로 응급조치와 통보가 늦으면 작업자와 통행인이 2차 피해를 입는다.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조·제16조·제19조·별표1·별표3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책임기술자 교육 70시간·보수 21시간,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과 주변지반 범위·시기·결과 제출,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위험 상
지반침하는 땅속 관로에서 시작되므로 어떤 관을 언제 점검하고 무엇을 규정에 담아야 하는지가 시행규칙에 있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에는 지하시설물의 개요(명칭·위치·규모·용도·관리주체), 토목건축·전기통신·기계설비 분야별 안전점검 관리인원의 조직표, 안전점검의 목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 철골 반입·앵커볼트 매립과 기둥·보의 인양·설치위험 상
철골공사 전 설계도·공작도에서 부재의 형상·치수, 접합부 위치, 부재의 최대중량을 검토하여 건립기계의 종류와 대수, 건립공정을 결정한다. 앵커 볼트는 매립 후에 수정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기둥중심은 기준선 및 인접기둥의 중심에서 5밀리미터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인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 철골 건립계획·건립준비와 재해방지 설비(방호선반·구명줄·기둥 트랩)위험 상
철골 건립계획 수립 시 현지조사로 소음·낙하물이 인근 주민·통행인·가옥에 위해를 끼칠 우려를 조사하고, 건립기계의 작업반경 내 인접가옥·전선 등 지장물을 확인해야 한다. 건립순서는 어느 한 면만을 2절점 이상 동시에 세우는 것을 피하고 1스팬 이상 수평방향으로도 조립이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4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 거푸집·동바리 재료와 조립·타설·양생·해체 기준위험 상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재사용 포함)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한 것을 쓰고, 목재 거푸집은 흠집·옹이가 많거나 합판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과 띠장이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1조~제16조·제19조 타워크레인 지지(벽체·와이어로프), 회전부 방호, 계단 구조, 하중·동작시험, 주행레일위험 상
타워크레인은 넘어지면 현장 전체를 덮치는 설비라, 지지 방식과 각도 하나가 붕괴를 가른다. 타워크레인을 자립고(Free Standing)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거나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제조사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 터널 버력처리·뿜어붙이기 콘크리트·록 볼트·배수·조명위험 상
버력처리 장비는 굴착단면의 크기·터널의 경사도·버력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사토장거리·운행속도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하며, 버력의 적재·운반 시 지보공·가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막장에 연약지반 발생 시 포아폴링·프리그라우팅 등 지반보강 조치를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6조·제26조·제34조·제39조·제40조 터널 발파 일반사항·계측관리·감전위험방지·환기 기준위험 상
터널 발파는 설계 및 시방에서 정한 발파방식·천공길이·천공직경·천공간격·천공각도·화약의 종류·장약량을 준수하여 과다발파에 의한 모암손실, 과다여굴, 부석에 의한 붕괴·붕락을 예방해야 한다. 연약암질 및 토사층인 경우에는 발파를 중지하고 발파시방 변경, 암질판별, 지지력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4조·제16조·제22조~제25조 해체 대상 구조물 사전조사와 해체작업 안전 일반·소음진동·분진·지반침하위험 상
해체대상구조물에 대한 사전조사 13가지 — 구조의 특성·층수·건물높이·기준층 면적, 평면 구성상태, 부재별 치수·배근상태·해체 시 주의해야 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 해체 시 전도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설비기구·전기배선·배관설비 계통의 상세 확인, 구조물의 설립연도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 해체 기구(압쇄기·브레이커·팽창제·화염방사기)와 공법별 안전작업위험 상
압쇄기·대형브레이커는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부착을 금지하고, 부착과 해체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유압·연결구조부를 수시로 보수점검한다. 핸드브레이커는 끌의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하향 수직방향 작업자세를 유지하고 호스의 꼬임·손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우리 현장 사진으로 건설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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