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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건설✓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16-2016·C-17-2011

각 지침 안전조치 절 미장공사와 경량철골 천장공사의 안전작업

미장과 경량철골 천장은 건물 공사의 마지막 단계라 '위험한 공정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지만, 무거운 자재 인력운반·개구부 추락·이동식 전기기기 감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정이다. 미장공사는 자재운반 무게를 남자 196N∼294N(20∼30㎏f)· 여자 98N∼147N(10∼15㎏f) 이하로 유지하고, 49N(5kgf) 이상 자재에는 중량과 무게중심 안내표시를 하며, 비계 위 적치는 강관비계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3,920N(400kgf)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채광·통풍이 안 되는 장소는 75lux 이상 조명과 환기를 갖추고, 슬래브단부·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며, 모르터 믹서 등 이동식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를 거친 콘센트에서 인출한다. 경량철골 천장공사는 합판·석고보드 등 판재를 기대어 세워두지 말고 긴면이 바닥과 접하도록 받침목을 대고 바닥에 눕혀 적재하고, 천장 먹놓기 작업에는 이동식비계를 사용하며(사다리 금지), 작업발판 위에 말비계·사다리를 올려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판재 등 자재의 적재 방법(긴 면이 바닥에 닿게 받침목을 대고 눕혀 적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의 적재)의 법정 의무다.

2m작업 완료 후 가시설 해체 작업 시 설치 역순으로 작업하되
2일벽 미장공사 후 1∼
4시간바닥 미장공사 후 3∼

지금 해야 할 조치

  • 미장 자재 적치 전 슬래브단부·개구부 안전난간과 덮개부터 확인한다
  • 천장 공정 투입 첫날 이동식비계·작업발판을 반입하고 사다리 작업을 금지시킨다
  • 모르터 믹서 전원은 누전차단기를 거친 콘센트인지 작업 전에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미장 자재 인력운반은 남자 196N∼294N(20∼30㎏f)·여자 98N∼147N(10∼15㎏f) 이하로 유지할 것
  2. 49N(5kgf) 이상의 자재를 들어서 운반하는 경우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3. 슬래브단부·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또는 개구부 덮개(위험표지 부착)를 설치할 것
  4. 천장 먹놓기 작업에는 이동식비계를 사용하고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
  5. 미장 작업발판 위에 재료를 적치하여야 할 경우는 폭이 최소한 60cm 이상으로 할 것
  6. 작업 완료 후 가시설 해체 작업 시 설치 역순으로 작업하되 2m 이상 고소부위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할 것
  7. 벽 미장공사 후 1∼2일간 습윤 보양할 것
  8. 바닥 미장공사 후 3∼4시간 후 보양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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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개구부 추락방지(산안규칙 제43조), 조도(제8조), 이동식비계(제68조), 누전차단기(제304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마감 공정의 개구부 추락과 이동식 전기기기 감전은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전형적 사고 유형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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