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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25-2018

4~9절·부록1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폐기기준

현장에서 쓰는 파이프서포트·동바리·비계 부재의 상당수는 새것이 아니라 재사용품이다. 법(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은 신품 기준만 정하므로, 이 지침이 재사용품을 걸러내는 기준이 된다. 변형·손상·부식 등이 현저하여 교정이 불가능하거나 고용노동부 고시의 시험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가설기자재는 폐기한다. 재사용 여부는 보관장소에서 현장으로 반입 전에 판단하고, 수리·정비를 거친 것은 성능시험으로 재사용 가부를 판단하되 성능기준은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의 100% 이상으로 한다. 시험체는 재사용 판정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하고, 재사용으로 판정되면 잘 보이는 곳에 '재사용 가' 표시를 한다. 공통 폐기기준은 변형·휘어짐·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용접부 균열이 있는 것(육안·NDT),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파이프서포트는 내관 움푹패임 4.0mm 이상·외관 6.0mm 이상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것, 지지핀 지름 11.0mm 미만, 받이판·바닥판 균열이 있는 것을 폐기한다.

100%성능기준은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의
4.0m파이프서포트: 내관 움푹패임
11.0m지지핀 지름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설기자재 반입 시 '재사용 가' 표시와 판정 기록을 확인하는 반입 검수 절차를 둔다
  • 휨·균열·부착물이 심한 부재는 현장 반입 즉시 반출·폐기 처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변형·손상·부식이 현저하여 교정이 불가능하거나 고시 시험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가설기자재는 폐기할 것
  2. 재사용 여부는 보관장소에서 현장으로 반입 전에 판단할 것
  3. 수리·정비를 거친 가설기자재는 성능시험으로 재사용 가부를 판단하고, 성능기준은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의 100% 이상으로 할 것
  4. 시험체는 재사용 판정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할 것
  5. 성능시험 결과 재사용으로 판정된 경우 잘 보이는 곳에 '재사용 가' 표시를 할 것
  6. 공통 점검: 변형·휘어짐·뒤틀림, 용접부 균열(육안·NDT)·부식,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면 폐기할 것
  7. 파이프서포트: 내관 움푹패임 4.0mm 이상·외관 6.0mm 이상 정비 불가, 지지핀 지름 11.0mm 미만, 받이판·바닥판 균열은 폐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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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기자재의 성능 미달품 사용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9조)와 비계·동바리 재료 기준(산안규칙 제54조·제328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불량 재사용 동바리·비계 부재는 붕괴·무너짐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반입 검수 절차 부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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