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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56-2017·C-66-2016

각 지침 안전작업 절 리모델링 해체작업과 내장(마감)공사의 안전작업

리모델링은 건물을 쓰면서 부수는 공사라, 구조 안전과 화재·분진이 한꺼번에 걸린다. 해체작업에는 해체방법·순서 도면,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 설비 설치방법, 연락방법, 해체물 처리계획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슬래브·보·기둥·벽체를 부분 해체할 때는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보강공법을 적용해 붕괴를 예방한다. 해체 잔재물을 비계· 작업발판에 적재하중을 초과해 쌓지 말고 양중기로 지상 반출한다. 개구부가 생기면 덮개·안전난간· 안전방망을 설치한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해체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밀폐·습식·음압 상태로 작업하며, 작업장을 노출기준 0.1 개/㎤ 이하로 관리하고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에 밀봉한다. 내장공사는 작업단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위험예지활동(TBM)을 한다. 조도는 산안규칙 제8조의 보통작업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이동식 비계에는 작업발판·안전난간·바퀴고정장치· 아웃트리거·승강용 사다리를 갖춘다. 전기기계·기구는 접지된 분전반의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하고, 고속절단기에는 안전덮개와 불티 비산방지 조치를 하며,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연속 작업이 길어지지 않도록 휴식시간을 계획한다. 리모델링 전에 대상 구조물의 구조형식·이력·강도·균열과 부지·지하매설물·공해 영향을 조사하고, 보수·보강작업에는 작업발판·안전난간·승강설비를 설치하며 인테리어·외장작업에서 인화성 물질의 점화원을 관리하고 둥근톱 날접촉 예방장치·타정총 안전장치를 유지한다. 주민 거주 중에는 안전한 통행로와 방호벽을 두고 양중기는 안전인증 후 정기 안전검사를 받는다.

40℃LPG 등 가스통은 전도방지조치 후 사용하고 용기의 온도를
40도LPG 등 가스통은 전도방지조치 후 사용하고 용기의 온도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부분 해체 전 구조검토서를 발주자·시공자가 함께 서명해 보관한다
  • 1980~90년대 건물은 해체 견적 전에 석면 사전조사부터 한다
  • 마감 공정 투입 첫날 TBM에서 분전반 위치·소화기 위치를 함께 알린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해체작업 시 해체방법·순서 도면과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 설비, 연락방법, 해체물 처리계획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슬래브·보·기둥·벽체의 부분 해체 시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와 보강공법 적용으로 붕괴를 예방하여야 한다
  3. 해체 잔재물을 비계·작업발판에 적재하중 초과로 쌓지 말고 양중기로 지상 반출하여야 한다
  4. 해체로 생긴 개구부에 덮개·안전난간·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는 계획서 작성 후 밀폐·습식·음압 상태로 작업하고, 노출기준 0.1 개/㎤ 이하로 관리하며 폐기물을 불침투성 용기에 밀봉하여야 한다
  6. 내장공사는 작업단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전 위험예지활동(TBM)을 하여야 한다
  7. 작업장 조도를 산안규칙 제8조의 보통작업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8. 이동식 비계에 작업발판·안전난간·바퀴고정장치·아웃트리거·승강용 사다리를 갖추어야 한다
  9. 전기기계·기구는 접지된 분전반의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하고, 고속절단기에 안전덮개와 불티 비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연속 작업이 길어지지 않도록 휴식시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11. 작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이동식사다리를 사용할 때에는 심한 손상·부식이 없고 발판 폭이 30 cm 이상인 것을 사용할 것
  12. 산소·LPG 등 가스통은 전도방지조치 후 사용하고 용기의 온도를 40 ℃ 이하로 유지할 것
  13. 인력운반 중량은 권장기준(일시작업 시간당 2회 이하: 남 18세 이하 25·19~35세 30·36~50세 27·51세 이상 25 kg, 여 17·20·17·15 kg / 계속작업 시간당 3회 이상: 남 12·15·13·10 kg, 여 8·10·8·5 kg) 이내로 할 것
  14. 산소·LPG 등 가스통은 전도방지조치 후 사용하고 용기의 온도를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15. 도배작업 등에 말비계를 사용할 때에는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하단부에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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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해체 작업계획서(산안규칙 제38조), 석면 해체(산안법 제119조 이하), 이동식 비계(산안규칙 제68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리모델링 중 구조 붕괴와 용접 불티 화재는 재실자까지 피해를 입는 사고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함께 검토된다. 구조검토 없는 부분 해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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