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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각 지침 기초·굴착 절 송전 철탑공사의 산악 진입로·기초 굴착과 심형기초(라이너플레이트) 안전작업

철탑공사는 산악 경사지에서 깊은 수직 굴착을 하는 작업이라 진입로·사면·수직공 세 가지가 모두 무너질 수 있다. 산악 진입로 공사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넘어짐·지반 무너짐 사전조사와 보강, 가설도로 배수, 성토면 다짐·절토면 고르기, 굴곡 구간 반사경 설치를 한다. 기초 굴착은 안정된 경사면을 유지하고, 굴착 내부 출입용 안전계단식 사다리를 저면까지 설치하며, 임시 굴착토는 시트로 덮고 굴착면 상부에 흙 마대를 쌓아 토사 유입을 막는다. 용수가 많으면 전문가와 협의해 공법을 변경한다. 수직철근은 짧게 조립하고 버팀대·와이어로프로 고정한다. 심형기초(라이너플레이트·L.P) 굴착은 굴착기계 설치 지형의 한계 경사각 30˚ 이하에서 하고, 작업장 주변에 안전난간·방호울을 설치하며 출입제한 표지를 L.P로부터 약 2 m에 붙인다. 최상단 L.P는 원주를 따라 25~50 cm 굴착 후 수평으로 설치하고 낙하물·추락 방지를 위해 지면보다 1 m 이상 돌출시키며, 주변에 약 20 cm 이상 높이로 고정용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고정 콘크리트의 균열을 작업 전후와 매단 추가 설치 전후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중지·보강한다. 1회 굴착 깊이는 1.5 m를 초과하지 않고, 연약지반은 약 50 cm 굴착 시 즉시 L.P를 조립하며, 작업 중지 시 L.P 상단에 방호망을 설치한다.

2m방호울을 설치하고 출입제한 표지를 L.P로부터 약
1m추락 방지를 위해 굴착 지면보다
10미터풍속 초당
1시간헬기 작업은 강설량

지금 해야 할 조치

  • L.P 매단 설치 전후 점검을 체크시트로 만들어 굴착 조와 서명하게 한다
  • 굴착 깊이 1.5 m 제한을 굴삭기 기사에게 표지로 알린다
  • 우기에는 진입로·사면 순찰을 일일 점검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산악 진입로 공사 시 차량계 건설기계의 넘어짐·지반 무너짐 사전조사와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의 배수를 양호하게 하고 성토면 다짐·절토면 고르기로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기초 굴착 내부 출입용 안전계단식 사다리를 굴착 저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4. 임시 굴착토를 시트로 덮고 굴착면 상부에 유실방지용 흙 마대를 쌓아야 한다
  5. 용수가 많은 경우 전문가와 협의하여 굴착공법 변경 등 안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수직철근은 가능한 짧게 조립하고 버팀대나 와이어로프로 넘어지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심형기초 굴착기계 설치 지형의 한계 경사각은 30˚ 이하여야 한다
  8. 작업장 주변에 안전난간·방호울을 설치하고 출입제한 표지를 L.P로부터 약 2 m 거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9. 최상단 L.P는 낙하물·추락 방지를 위해 굴착 지면보다 1 m 이상 돌출시키고, 주변에 약 20 cm 이상 높이의 고정용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0. 고정 콘크리트의 균열·이상 유무를 작업 전후와 매단 설치 전후에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중지·보강하여야 한다
  11. 1회 굴착 깊이는 1.5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연약지반은 약 50 cm 굴착 시 즉시 L.P를 조립하여야 한다
  12.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 L.P 상단에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풍속 초당 10미터 이상, 강우량 1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 강설량 1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철탑 작업을 중지하고, 자재ㆍ기구나 근로자가 철탑 구조물, 발판 사다리 또는 기중기, 데릭 등의 일부분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이동 가능성 여부 및 그 강도를 확인 후 시행할 것
  14. 헬기 작업은 강설량 1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 등 비행이 부적합한 경우 기준에 따르되, 비행 여부는 기장이 결정할 것
  15. 전선펴기 차는 드럼대와의 거리를 10미터 이상으로 하고 충격에 의하여 위치 변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16.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미터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17. 보호받을 공작물이 15미터 이상의 높이일 경우 또는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ㆍ궤도상에 설치할 경우는 발받침용 철주를 사용하도록 할 것
  18. 발받침이 도로상 또는 도로에 걸쳐 설치될 때는 적색기, 위험표지, 다용도 안전경보기, 조명등 등을 발받침으로부터 최소한 100미터 전ㆍ후방에 설치하여 위험을 경고할 것
  19. 철탑의 높이가 31 m 이상이거나 굴착 깊이가 10 m 이상인 철탑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립·제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20. 측벽 L.P의 수직 오차는 지상에 설치한 틀에서 추를 4개 정도 늘어뜨려 매 2~3 m마다 측정하고 필요시 보정할 것
  21. 심형기초 지지대는 주각재의 브레이스 고정용 플레이트와 볼트(M 16 이상, 32 mm)로 고정할 것
  22. 집수구는 굴착하는 단계의 지반보다 최소 30 cm 정도 낮게 설치하고, 용수·우수 유입에 대비하여 양수기·호스 등 배수설비를 굴착현장에 비치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점검할 것
  23. 굴착공 내부로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산소농도(18% 이상)와 가연성 가스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 투입할 것
  24. 측량작업 전 안전회의를 실시하고 측량내용·위험요인·피난·응급처치 요령을 근로자에게 교육하며, 이동 경로에 급경사면·낭떠러지가 있으면 우회하는 등 안전한 통로를 확보할 것
  25. 측량 중 벌목작업은 수목의 전도 방향을 근로자에게 인지시키고 대피 상태를 확인한 다음 전도시키며, 급경사 측량 작업장은 지면 평탄작업·안전난간 설치·안전대 착용 등 추락 예방조치를 하고 뱀·독충 상해에 대비한 구급약품을 휴대시킬 것
  26. 굴착기계는 진동으로 기초 사면이 붕괴되거나 흙막이 작업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경사지역은 평탄작업을 선행하며 연약지반은 받침판 설치 등 침하방지 조치를 할 것
  27. 토압·수압으로 붕괴 우려가 있으면 L.P에 보강링을 삽입하고, 굴착 깊이가 깊거나 연약지반이면 유공 L.P로 조립해 콘크리트로 보강하되 유공 L.P는 해체·철거하지 않을 것
  28. 각입재 설치는 안전작업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각입용 장비는 도로 개설 지역 10 ton 이상 트럭크레인·미개설 지역 산악크레인을 쓰며 양중작업 안전작업 절차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숙지시키고, 고정용 지지대는 대각방향 좌우 45˚로 2개 이상 설치할 것
  29. 굴착공 내부에 출입하는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내부에는 사다리 등 안전한 승강설비와 수직 지지로프를 설치하며 승강 시 수직 지지로프에 안전대를 체결할 것
  30. 굴착공 내부 작업 근로자에게는 투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방진마스크·보안경·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 관리하며, 내부에서는 내연기관 기계 사용을 금지하고(부득이한 경우 환기 대책) 지상 내연기관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않게 하며 작업 중 송풍기를 상시 운전하고 작동 여부를 수시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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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와 제38조(작업계획서)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철탑 심형기초 수직공 붕괴 매몰과 산악 장비 전도는 송전 공사의 중대산업재해 유형이다. L.P 고정 콘크리트 점검과 굴착 깊이 제한을 지키지 않은 사실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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