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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112-2014

5~6절 수목 등주 작업의 안전(사다리·고소작업차·지상 작업자)

수목 등주(登柱) 작업은 사다리·고소작업차에서 떨어지거나 가지에 맞는 재해가 난다. 사다리는 평평한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설치하고, 미끄러운 물질이 묻지 않게 하며, A형 사다리를 일자 사다리로 변형하지 않고, 작업 전 균열·변형을 점검한다. 사다리 작업시간은 30분 이하로 하고, 이동·작업 시 3점 접촉(두 다리와 한 손 등)을 유지하며 몸의 중심이 사다리 기둥을 벗어나지 않게 한다. 고소작업차는 작업반경 내 구조물·고압전선에 주의하고 사람 접근을 통제하며, 작업대 적재물이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게 하고, 연약지반은 아웃트리거로 고정하며 경사지는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한다. 작업대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고, 가지치기 시 떨어지는 가지에 맞지 않도록 작업반경 접근을 통제한다. 지상 작업자는 눈에 띄는 색상 조끼를 착용하고, 도로변 작업 시 인도에서 접근을 통제하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등주 작업자와 원활히 소통한다.

30분점검하고 작업시간
5m수목 작업에서 기계톱 사용 시 작업간격을 최소한

지금 해야 할 조치

  • 수목 등주 작업에 사다리 30분·3점 접촉·고소작업차 아웃트리거를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다리를 미끄럼 없이 설치·점검하고 작업시간 30분 이하·3점 접촉·몸 중심 유지를 지킬 것
  2. 고소작업차 작업반경 내 고압전선·사람 접근을 통제하고 정격하중을 준수할 것
  3. 연약지반은 아웃트리거로 고정하고 경사지는 고임목을 설치할 것
  4. 작업대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고 가지치기 시 작업반경 접근을 통제할 것
  5. 지상 작업자는 눈에 띄는 조끼를 착용하고 도로변 접근 통제·소통을 할 것
  6. 수목 작업에서 기계톱 사용 시 작업간격을 최소한 5 m 이상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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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추락의 방지(산안규칙 제42조)와 이동식 사다리 안전(제24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수목 등주 작업의 사다리·고소작업차 추락은 조경·전선관리 작업의 반복 사망 유형으로, 사다리 안전·고소작업차 고정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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