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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21조~제27조·제30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5종의 실시시기·방법과 중대한 결함 조치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자체안전점검 ② 정기안전점검 ③ 정밀안전점검 ④ 초기점검 ⑤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실시시기 —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로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1의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이 규모·기간·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초기점검은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자체안전점검은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안전총괄책임자의 총괄하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며, 점검자는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그 조치 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기안전점검은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해당 공사를 발주·설계·시공하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맡은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인 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목적물의 품질·시공상태, 인접건축물 또는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 포함)·해체 작업절차와 전도·붕괴 예방 안전조치의 적절성,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점검한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즉시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자는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와 필요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년공사 중단으로
1회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연
7일시공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자체안전점검표와 안전점검일지를 공종별로 만들어 매일 작성하고 다음날 조치 확인란에 서명
  • 정기안전점검 시기를 공정표에 표시하고 지정 기관 의뢰 절차를 착공 단계에서 확정

📋사업주 의무사항

  1. 자체안전점검을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로 실시할 것
  2. 정기안전점검을 별표1의 구조물별 실시시기에 따라 실시할 것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 초기점검을 준공 전에 실시할 것
  5.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은 재개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6. 자체안전점검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날 확인할 것
  7. 정기안전점검을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 계열회사에 맡기지 않을 것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면 실시시기를 공단에 통보해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9.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즉시 발주자와 안전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응급조치할 것
  10.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할 것
  11. 발주자는 시공자로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공고를 할 것
  12. 시공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지정을 재신청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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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위반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점검을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 매일 하는 자체안전점검과 그 지적사항 조치 확인은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실제로 돌아갔는지를 보여주는 1차 자료가 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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