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건설 › 제119조의2

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의2 타워크레인 전기장치의 감전방지장치

타워크레인은 높은 곳에서 전기로 움직이는 장비라 전기장치의 충전부에 사람이 닿거나 절연이 깨진 금속부에 손을 대면 그대로 감전·추락으로 이어진다. 타워크레인의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감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장치의 직접접촉방호 및 간접접촉방호는 한국산업규격 감전보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타워크레인 전기장치에 감전방지장치를 달고 드러난 충전부를 절연 덮개로 막는다
  • 직접접촉·간접접촉 방호가 한국산업규격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미달분을 보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타워크레인의 전기장치에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감전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2. 전기장치의 직접접촉방호 및 간접접촉방호는 한국산업규격 감전보호 기준에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타워크레인 지지·기초의 안전 확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