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로 움직이는 건설기계는 합선 한 번에 감전과 화재가 같이 오고, 외부 전원 케이블을 끌고 다니는 장비는 케이블이 끊기거나 손상되면 장비 전체가 충전된다. 전기식 건설기계의 구조와 장치는 인체에 대한 감전과 화재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교류전압 600볼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장치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위치에 "고전압" 및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기식 건설기계는 정비 또는 작동시키거나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 및 경보기능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외부전원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는 전원공급 케이블의 사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인체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장치를 갖추어 별표 4에 따른 절연 및 접지저항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배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다른 물체와 간섭 또는 손상되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토교통부령인 이 규칙 자체에는 벌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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