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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설 › 제13조·제15조·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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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5조·제20조의3 건설기계 정기검사·건설기계검사증 확인·내구연한 초과 사용 금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신규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며,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정기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기종·연식별로 다르며 타이어식 굴착기 1년, 로더·지게차(1톤 이상)·모터그레이더는 20년 이하 2년·20년 초과 1년,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는 20년 이하 1년·20년 초과 6개월, 기중기·아스팔트살포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는 1년, 타워크레인은 6개월이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장치·부품은 누구든지 운행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고용주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의 운행·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지시해서는 안 된다. 빌려 쓰는 쪽에도 의무가 있다 — 건설기계를 임차한 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려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에게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도지사는 정기검사 명령·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3년정기검사는
31일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1년정기검사 유효기간은 타이어식 굴착기
20년모터그레이더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현장 반입 시 건설기계검사증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한다
  • 타워크레인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다
  • 20년 초과 노후 장비의 검사주기 단축을 반영해 관리한다
  • 내구연한 초과 장비·부품을 현장에서 배제한다
  • 건설기계 반입 시 검사증 사본을 받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대장에 적고 만료 전에 교체·재검사를 요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신규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받을 것
  2. 정기검사는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받을 것
  3.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4.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타이어식 굴착기 1년, 로더·지게차(1톤 이상)·모터그레이더는 20년 이하 2년·20년 초과 1년,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는 20년 이하 1년·20년 초과 6개월, 기중기·아스팔트살포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는 1년, 타워크레인은 6개월임
  5.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신청 시에는 설계도서와 건설기계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
  6.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을 것
  7. 정비명령·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이행할 것
  8. 누구든지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9. 고용주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장치·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하지 말 것
  10.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하지 말 것
  11. 건설기계를 임차한 자는 사용하거나 운행하려는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확인할 것
  12.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소속 직원 등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13. 정기검사 명령·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 받은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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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를 운행·사용한 자와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지시한 고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1조)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또는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검사받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은 중대산업재해의 배경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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