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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건설사업관리의 시행·건설사업관리계획·실정보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포함)를 하게 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거짓 작성·수정 금지). 발주청은 시공단계에 앞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착공·진행은 금지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여건 변경 등 실정이 있으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실정보고를 하고, 기술인은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실정보고와 관리보고서는 현장 기록(사진·계측)과 연결해 작성 근거를 남김

📋사업주 의무사항

  1.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수정하지 말 것
  2. 발주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없이 착공하게 하지 말 것
  3. 실정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지 말고, 접수를 거부하지 말 것
  4.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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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2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감리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국토교통부 · 2025-09-04
질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감리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운행하여야 할 경우 운행허가를 받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4.2m), 길이 16.7m) ○ 신청방법 - 방법1 : 운행허가 웹서비스(http//www.ospermit.go.kr) - 방법2 : 출발지 도로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차량검사증 또는 등록중 3. 차량중량표 4. 운행노선도 5. 구조물 통과하중계산서(구조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제외) 6. 기타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 도로관리기관 1.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2. 일반국도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 시관내 제외 3. 특별시도, 광역시도 : 특별시, 광역시 4. 지 방 도 : 해당 도(도로관리사업소) 5. 시,군,구도 : 해당 시, 군, 구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 인터넷사이트로 신청을 하시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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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고용노동부 · 2021-03-19 · 산업안전과-1295
질의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에 건설사업관리, 감리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 관리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하면 발주청은 의무적으로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 관리로 보지 아니함 …

회답

· 귀 질의의 상 발전소에서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 공사가 발전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 업무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향후 공사 수행여부의 예측이 가능하다면 발전소 운영주체(발전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공사시공자)는 관계수급인에 해당되어 법 제64조 등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 ·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함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의무는 해당되지 않음 * 단, 산안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의 의무에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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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정·작성한 자와 고의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터널 등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자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접수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와 계획 없이 착공·진행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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