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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9조 설계도서 검토·구조검토·시공상세도 확인과 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와 시공상세도면을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시공상세도 승인 대장을 두어 단계별 확인 서명 없이는 후속 공정을 시작하지 않게 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시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할 것
  2. 시공 상태·시공상세도면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할 것
  3. 설계도서 작성 시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의 구조검토를 할 것
  4. 공사감독자는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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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의국토교통부 · 2025-09-04
질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유호정(전화 051-660-1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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