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수급인·하수급인 협의체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고, 공사에 참여하는 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제외)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사고 경위·원인을 조사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건설공사'가 궁금합니다.
회답「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3항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회답「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제출 시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4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건설공사"가 궁금합니다.
회답「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3항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회답「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429, 전인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교육 실시 근거
회답ㅇ 건설공사 안전교육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에 따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질문
회답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건설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승인, 안전관리비 미계상, 건설사고 미통보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벌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개 제도로 함께 적용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