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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1.5·2.1·2.3·2.4·2.5·2.6·3.2·3.3·4.3 교량 점검시설 — 점검통로·출입사다리 난간과 추락방지, 설계하중, 안전표지판

교량 밑을 점검하는 사람은 난간도 사다리도 없는 곳에 매달려 일하다 떨어진다. 이 지침은 그 사람이 딛고 설 시설을 정한다. 고정식 점검시설은 점검과 진단이 필요한 부위 및 부재에 근접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점검 및 진단 수행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조여야 한다(1.5). 구조(3.3.1): 점검통로·출입사다리·출입계단은 교량 부재에 고정시키는 구조로 하고, 점검통로는 지지대·통로(바닥)·난간으로 구성한다. 점검통로의 난간은 원형 또는 구형 파이프 구조로 하고 핸드 레일은 3단 이상으로 하며 같은 간격으로 설치한다. 수직형 출입사다리는 추락방지 원형지지대가 있는 구조로 하고, 경사형 출입계단의 계단과 계단참에는 난간을 설치하며 3단 이상의 가로 레일을 갖는다. 직벽형 교대 측면 날개벽에 점검계단이 설치된 경우 또는 옹벽형 교대 점검로를 확보한 경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을 설치한다(2.1.1). 설계하중(3.2): 점검통로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3.5 kN/m2, 난간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0.6 kN/m·수평하중 0.4 kN/m, 수직형 출입사다리에 작용하는 집중하중 1.0 kN/인, 2.1 m 간격, 경사형 출입계단에 작용하는 집중하중 1.0 kN/인, 3인, 경사형 출입계단의 계단참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3.5 kN/m2. 이 하중은 점검시설을 교량 본체에 고정하는 연결재(앵커볼트 등)의 설계에도 적용된다. 안전표지판(2.6):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 입구에는 점검시설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사용조건·사용제한하중·관리자 연락처를 적고 점검자, 장비 등에 의한 설계하중 초과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조명(2.5): 상자형 거더교 박스 내부에 점검용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박스내부의 조도가 10~15 Lx 정도 확보되도록 한다. 재질(3.3.2): 점검통로 및 부속물은 강도·내식성·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 로 제작하고, 염해 우려 지역에 가설된 교량에 설치하는 점검통로는 염해에 문제가 없는 재질로 제작한다.

15L박스 내부 점검용 조명은 조도가 10~
150m벽면에서

지금 해야 할 조치

  • 점검 전 점검통로 난간(3단 레일)과 사다리 추락방지 지지대를 확인하고 없으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먼저 설치한다
  • 출입구 안전표지판의 사용제한하중을 확인하고 동시 출입 인원을 제한한다
  • 점검시설 고정 앵커볼트와 부식 상태를 정기 점검 항목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정식 점검시설은 점검 대상 부위·부재에 근접할 수 있고 최소한의 작업공간이 확보되며 수행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
  2. 점검통로·출입사다리·출입계단은 교량 부재에 고정시키는 구조로 할 것
  3. 점검통로의 난간은 원형 또는 구형 파이프 구조로 하고 핸드 레일은 3단 이상으로 같은 간격으로 설치할 것
  4. 수직형 출입사다리는 추락방지 원형지지대가 있는 구조로 할 것
  5. 경사형 출입계단의 계단과 계단참에는 난간을 설치하고 3단 이상의 가로 레일을 갖출 것
  6. 직벽형 교대 측면 날개벽 점검계단이나 옹벽형 교대 점검로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을 설치할 것
  7. 설계활하중(점검통로 3.5 kN/m2, 난간 수직 0.6 kN/m·수평 0.4 kN/m, 수직사다리 1.0 kN/인 2.1 m 간격, 경사계단 1.0 kN/인 3인)을 적용할 것
  8. 설계하중을 점검시설을 교량 본체에 고정하는 연결재(앵커볼트 등)의 설계에도 적용할 것
  9.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 입구에 사용조건·사용제한하중·관리자 연락처를 적은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것
  10. 박스 내부 점검용 조명은 조도가 10~15 Lx 정도 확보되도록 할 것
  11. 점검통로 및 부속물은 강도·내식성·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하고, 염해 우려 지역은 염해에 문제가 없는 재질로 제작할 것
  12.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은 교량 본체에 단단히 고정하고 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입구에는 부식되지 않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13. 출입사다리 발판은 부재 또는 벽면에서 150 mm 떨어져 설치하고, 출입계단은 가급적 벽면에 밀착해서 견고하게 설치할 것
  14. 수직형 출입사다리와 출입계단의 난간은 파이프 구조의 금속재질이어서 점검자가 미끄러질 경우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
  15. 출입사다리를 지상에서 승강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일반인(특히 어린이)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이로 설치할 것
  16. 하천 상 교량에 설치하는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은 하류 쪽으로 설치하여 홍수 시 유송잡물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17. 수직형 출입사다리와 경사형 출입계단을 교량 본체에 고정할 때는 고정력이 우수한 연결재(선설치앵커, 후설치앵커, 관통볼트, 견고한 걸이식 구조 등)를 사용하고, 모든 연결재는 안전성이 검증된 방법과 설계에서 검토·제시된 규격으로 교량의 영구 부재에 고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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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이나, 교량 점검·진단 작업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량 점검 중 추락은 사망사고로 직결된다. 점검시설의 난간·추락방지 지지대를 갖추지 않은 채 점검을 지시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행 시에도 같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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