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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지반 4종 (제339조제1항 관련)

제339조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이라고만 하고 수치를 넘긴다. 별표11의 값은 모래 1:1.8 · 연암 및 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다. 여기서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 기울기를 계산하기 어려우면, 붕괴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각 부분의 경사를 지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반 종류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기울기로 굴착면을 정형한다
  • 기울기를 확보할 수 없으면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굴착작업을 할 때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11의 기준에 맞게 할 것
  2. 모래: 1 : 1.8
  3. 연암 및 풍화암: 1 : 1.0
  4. 경암: 1 : 0.5
  5. 그 밖의 흙: 1 : 1.2
  6.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7.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 기울기 계산이 곤란하면, 붕괴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부분의 경사를 지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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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붕괴로 사망하면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굴착면 붕괴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대표 유형이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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