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건설 › 제14조

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30도를 유지한다.

10m방호선반은 높이
2m내민 길이 벽면에서
30도방지망의 수평면과의 각도를 20~

지금 해야 할 조치

  • 낙하물방지망(10m 이내, 내민길이 2m, 20~30도) 또는 방호선반 설치
  • 낙하 위험 구역 출입통제 및 투하설비 사용

📋사업주 의무사항

  1. 낙하물 위험 시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조치를 할 것
  2.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은 KS 성능기준 적합품을 사용할 것
  3.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벽면에서 2m 이상으로 설치할 것
  4. 방지망의 수평면과의 각도를 20~30도로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수직보호망 설치요건고용노동부 · 2021-01-26 · 산업안전과-435
질의

- 수직보호망은 설치하지 않고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위반 여부 - 고층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갱폼 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법위반 여부 - 공단 답변과 같이 고층건물 현장에서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분진망 만을 설치한 현장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주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망만을 사용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한다면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비계 수직보호망 KS 성능기준고용노동부 · 2020-09-15 · 산업안전과-4197
질의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을 모두 설치한 경우 비계 수직보호망이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 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주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낙하물 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했을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위 규정은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들 중 가장 적합한 낙하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주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로 귀 질의의 수직보호망을 설치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지만, - 사업주가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하단 출입금지 조치 등을 통해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망을 설치한 경우라면 해당 망이 「산업표준화법」에 …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고용노동부 · 2020-09-08 · 산업안전과-4080
질의

외장공사 중 낙하물 방지망이 간섭되어 낙하물 방지망을 임시 해체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해체·설치를 해야 하는지

회답

·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작업의 필요성에 의해 임시 해체할 경우 누가 해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작업에 간섭되어 임시 해체 및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하도급업체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 기관고용노동부 · 2019-04-17 · 산업안전과-1817
질의

- 파이프서포트 등 가설재 품질시험하는 기관도 성능시험을 하는데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을 KOLAS 기관만 해야 하는지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KOLAS 기관은 각각 다른 표준으로 인정받아 일원화된 기관이 없는데 계약자유의 원칙 문제 - 품질검사기관이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위한 자본을 투자한 경우 품질검사기관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42조 등에서는 추락 방호망, 낙하물 방지방 및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기 표준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해당 표준번호*로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안전성능을 확인하여 설치·사용하도록 한 것임 * 수직보호망(KS F 8081), 추락방호망(KS F 8082), 낙하물방지망(KS F 8083), 수직형 추락방망(KS F 8084) · 참고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품질시험기준 범위에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품질관리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준 등으로 품질시험을 대행 하는 기관이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성능시험을 하는 것은 안전성능의 신뢰성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안전방망 설치 기준고용노동부 · 2017-07-07 · 산업안전과-3550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방망(추락 및 낙하) 설치 시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고 최하단망만을 설치하는 것은 단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 갱폼 및 수직개구부 등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더라도 갱폼의 인양 과정 또는 각 층 수직개구부에서의 창호설치 등 후속 작업으로 인한 수직보호망의 일시적인 해체가 불가피 하거나 수직보호망과 구조물 사이의 틈새 발생 등으로 인해 낙하물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낙하물 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건물 상부의 작업장소로부터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면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고용노동부 · 2020-08-10 · 산업안전과-3658
질의

전봇대작업, 간판작업 등 고공작업 시 안전통행로 설치

회답

· 귀하께서는 전봇대 작업, 간판작업 등 고공작업 시 그 하부에 안전통행로를 설치하고, 해당 안전통행로는 작업자, 크레인 등이 추락해도 충격을 완화하고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함으로써 보행인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자의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규정 - 또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낙하물 맞음 사고는 건설업 주요 중대재해 유형.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