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건설 › 제205조·제206조

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5조·제206조 차량계 건설기계 붐·암 아래 작업과 수리 시 조치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을 할 때는 붐·암이 갑자기 내려오는 위험을 막기 위해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제거작업을 할 때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 작업순서를 정하고 지휘하게 하며, 안전지지대·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붐 하부 작업 전 안전블록·지지대 설치 확인
  • 수리 작업 지휘자 지정 및 작업순서 사전 결정

📋사업주 의무사항

  1.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작업할 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2. 수리·부속장치 장착 및 제거작업 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할 것
  3. 지휘자가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4. 지휘자가 안전지지대·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을 점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건설기계 전도·협착·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