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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 시 준수사항 및 점검사항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하고,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조사의 설치·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또 본체 연결부의 풀림·손상,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 부착상태, 권상장치 브레이크와 쐐기장치 기능, 권상기 설치상태, 리더의 버팀 방법과 고정상태, 본체·부속장치·부속품의 강도 적합 여부와 심한 손상·마모·변형·부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조립·해체 전 점검표(9항목) 작성 후 착수
  • 권상기 고정·쐐기장치 부착 상태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2.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그 밖의 조립·해체 사항은 제조사의 설치·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를 것
  4. 본체 연결부의 풀림·손상 유무를 점검할 것
  5.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의 부착상태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6. 권상장치의 브레이크·쐐기장치 기능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7. 권상기 설치상태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8. 리더의 버팀 방법·고정상태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9. 본체·부속장치·부속품의 강도 적합 여부와 심한 손상·마모·변형·부식 여부를 점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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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건설기계 전도·협착·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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