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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0조 항타기·항발기의 이동

두 개의 지주 등으로 지지하는 항타기·항발기를 이동시킬 때는 각 부위를 당겨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측에서 윈치로 장력와이어로프를 사용해 확실히 제동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이동 계획 수립 시 반대측 윈치·장력로프 확보

📋사업주 의무사항

  1. 두 개의 지주 등으로 지지하는 항타기·항발기를 이동할 때 반대측에서 윈치로 장력와이어로프를 사용해 확실히 제동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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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건설기계 전도·협착·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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