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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설 › 제23조

위험도 중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가설통로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계단 설치 또는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 설치 시 예외),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의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30도가설통로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15m수직갱 통로 길이
8m건설공사의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설통로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 15도 초과 시 미끄럼막이 설치
  • 추락 위험 구간 안전난간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설통로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2.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3.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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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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