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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설 › 제333조

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및 철근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에서는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비·눈 등 기상상태가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하며,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하고,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 재해를 막기 위해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철근조립 작업에서는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때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고, 작업위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2미터작업위치 높이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해체 구역 출입통제·하부 통제 시행
  • 달줄·달포대 비치, 던져 내리기 금지 주지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기상상태가 나쁜 경우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4.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하게 할 것
  5. 철근을 양중기로 운반할 때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할 것
  6. 작업위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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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붕괴·낙하·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거푸집·동바리 붕괴는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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