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건설 › 제348조·제349조

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제349조 발파의 작업기준·작업중지 및 피난

발파작업 종사자에게 다음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를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하지 않을 것, 화약·폭약 장전 시 부근에서 화기 사용이나 흡연을 하지 않을 것,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점화 후 폭발하지 않았거나 폭발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끝을 단락시키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5분 이상 경과 후에, 전기뇌관 외의 것은 점화 후 15분 이상 경과 후에 장전장소에 접근하게 할 것, 전기뇌관 발파는 점화 전에 장전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저항측정 및 도통시험을 할 것.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켜야 하며,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으면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5분불발 시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키고
15분전기뇌관 외의 것은 점화 후
30미터전기뇌관 발파는 점화 전 장전장소에서

지금 해야 할 조치

  • 발파 절차서에 불발 대기시간·이격거리 명시
  • 장전 구역 화기금지 표시·통제, 피난장소 확보

📋사업주 의무사항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를 화기 접근·고열물 직접 접촉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하지 말 것
  2. 화약·폭약 장전 부근에서 화기 사용·흡연을 하지 말 것
  3.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것을 사용할 것
  4.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인화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5. 불발 시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키고 5분 이상 경과 후 접근할 것
  6. 전기뇌관 외의 것은 점화 후 15분 이상 경과 후 접근할 것
  7. 전기뇌관 발파는 점화 전 장전장소에서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저항측정·도통시험을 할 것
  8. 벼락 우려 시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킬 것
  9.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으면 앞면·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굴착면·터널 붕괴와 발파 사고는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