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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제355조 터널공사 인화성 가스 농도측정·자동경보장치·가스 제거

터널공사 등 건설작업에서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농도를 측정할 담당자를 지명하고 작업 시작 전에 가스 발생 위험 장소의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 결과 폭발·화재 위험이 있으면 농도의 이상 상승을 조기에 파악하도록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지하철도공사에서 터널굴착으로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 접속부 등 필요한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합동 정기 순회점검을 해야 한다. 자동경보장치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또 터널 굴착 중 인화성 가스가 분출할 위험이 있으면 보링에 의한 가스 제거 등 분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측정 담당자 지명·작업 전 측정 기록화
  • 자동경보장치 일일 점검표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할 담당자를 지명하고 작업 시작 전 측정할 것
  2. 폭발·화재 위험이 있으면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3.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 접속부 등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합동 순회점검할 것
  4. 자동경보장치의 계기·검지부 이상 유무와 경보장치 작동상태를 당일 작업 시작 전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보수할 것
  5. 인화성 가스 분출 위험이 있으면 보링에 의한 가스 제거 등 분출 방지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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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굴착면·터널 붕괴와 발파 사고는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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