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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설 › 제351조~제354조

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제354조 터널건설작업의 낙반·출입구 붕괴·시계 유지·굴착기계

터널 등 건설작업에서 낙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 설치, 부석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터널 출입구 부근의 지반 붕괴나 토사등 낙하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하고, 터널 내부 시계가 배기가스·분진 등으로 현저히 제한되면 환기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 유지 조치를 해야 한다. 터널건설작업의 굴착기계 사용·유도에 대해서는 굴착작업 규정(제342조·제344조)을 준용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막장 부석 제거·지보 설치 절차 준수
  • 출입구 방호망 설치, 환기설비 가동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낙반 위험이 있으면 터널 지보공·록볼트 설치, 부석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출입구 부근 지반 붕괴·토사 낙하 우려 시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시계가 배기가스·분진 등으로 현저히 제한되면 환기·살수 등 시계 유지 조치를 할 것
  4. 터널 내 굴착기계 사용·유도는 굴착작업 규정을 준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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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발파·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굴착면·터널 붕괴와 발파 사고는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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