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작업을 할 때 지반 붕괴나 토사등 낙하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와 그 주변 지반의 부석·균열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게 하며,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점검자 지명·작업 전/발파 후 점검 기록화
📋사업주 의무사항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지반의 부석·균열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동결상태 변화를 점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