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작업 등을 할 때는 미리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 두고,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이면 수구(베어지는 쪽 밑동 부근의 쐐기 모양 절단면)의 상면·하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고,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있으면 그 밑에서 작업하지 않고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아야 한다(유압식 벌목기 사용 시 예외). 유압식 벌목기에는 견고한 헤드 가드를 부착해야 한다. 또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해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무엇인지? 2. 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1. 질의 1 관련 ·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5조 및 제40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질의 2 관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1차적인 재해예방 책임은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수급인)에게 있으며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한 책임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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