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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제406조 벌목작업 시 위험 방지와 벌목의 신호

벌목작업 등을 할 때는 미리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 두고,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이면 수구(베어지는 쪽 밑동 부근의 쐐기 모양 절단면)의 상면·하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고,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있으면 그 밑에서 작업하지 않고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아야 한다(유압식 벌목기 사용 시 예외). 유압식 벌목기에는 견고한 헤드 가드를 부착해야 한다. 또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해야 한다.

20센티미터가슴높이지름
30도하면 각도를
4분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2배벌목 중에는 나무 높이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전 대피로 지정·주지, 벌목 반경 통제
  • 걸린 나무는 기계력으로 안전하게 처리
  • 벌목 신호방법 수립·주지, 벌목 전 대피 확인 절차 시행

📋사업주 의무사항

  1.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이면 수구 상면·하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할 것
  3.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4. 벌목 중에는 나무 높이의 2배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말 것
  5. 다른 나무에 걸린 나무 밑에서 작업하지 말고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말 것
  6. 유압식 벌목기에는 견고한 헤드 가드를 부착할 것
  7. 벌목작업의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8.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미리 신호하여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벌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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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벌목작업시 안전조치의 내용고용노동부 · 2015-12-01 · 산업안전과-5207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무엇인지? 2. 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5조 및 제40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질의 2 관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1차적인 재해예방 책임은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수급인)에게 있으며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한 책임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붕괴·낙하·협착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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