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낙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② 붕괴·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③ 갱내 낙반·측벽 붕괴 위험이 있으면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축물등이 고정하중·적재하중·시공해체 작업 중 하중·적설·풍압·지진·진동·충격 등으로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도면·시방서·구조설계도서·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인근 굴착·항타작업으로 침하·균열이 발생해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지진·동해·부동침하로 균열·비틀림이 발생한 경우 ③ 자체 무게·적설·풍압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④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⑥ 주요구조부의 설계·시공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⑦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구조검토·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해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토사등·구축물등의 붕괴로 위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경우에는 계측장치를 설치해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 지역축제 및 공연장에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이 가능한지? -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중에 붕괴 또는 추락사고 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및 제52조가 적용(위반여부)되는지 여부?
회답·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되며, - 이러한 구축물의 설치·사용 중에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1. 지역축제 및 공연장에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이 가능한지? 2.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중에 붕괴 또는 추락사고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및 제52조가 적용(위반여부)되는지 여부?
회답·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되며, - 이러한 구축물의 설치·사용 중에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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