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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3조 토사등 붕괴 방지와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안전성 평가·계측장치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낙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② 붕괴·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③ 갱내 낙반·측벽 붕괴 위험이 있으면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축물등이 고정하중·적재하중·시공해체 작업 중 하중·적설·풍압·지진·진동·충격 등으로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도면·시방서·구조설계도서·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인근 굴착·항타작업으로 침하·균열이 발생해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지진·동해·부동침하로 균열·비틀림이 발생한 경우 ③ 자체 무게·적설·풍압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④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⑥ 주요구조부의 설계·시공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⑦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구조검토·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해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토사등·구축물등의 붕괴로 위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경우에는 계측장치를 설치해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반 경사 정리·부석 제거, 옹벽·흙막이 지보공 설치, 배수로 확보
  • 안전성 평가 사유 발생 시 구조검토·안전진단 실시
  • 계측장치 설치 및 계측결과 정기 검토

📋사업주 의무사항

  1.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 위험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붕괴·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 낙반·측벽 붕괴 위험이 있으면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할 것
  4. 구축물등의 전도·붕괴 예방을 위해 설계도면·시방서·구조설계도서·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할 것
  5. 침하·균열·화재·재사용·주요구조부 변경 등 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구조검토·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할 것
  6. 계측시공 지시·붕괴 위험 건설공사·설계도서 지정 시 계측장치를 설치해 계측결과로 안전성을 검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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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2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고용노동부 · 2016-11-11 · 산업안전과-5136
질의

- 지역축제 및 공연장에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이 가능한지? -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중에 붕괴 또는 추락사고 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및 제52조가 적용(위반여부)되는지 여부?

회답

·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되며, - 이러한 구축물의 설치·사용 중에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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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붕괴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 적용 여부고용노동부 · 2016-11-11 · 산업안전과-5136
질의

1. 지역축제 및 공연장에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이 가능한지? 2.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중에 붕괴 또는 추락사고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및 제52조가 적용(위반여부)되는지 여부?

회답

·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되며, - 이러한 구축물의 설치·사용 중에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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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망·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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