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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70조 시스템 비계의 구조와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시스템 비계를 사용해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로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⑤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를 것을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에는 ① 비계 기둥 밑둥에 밑받침 철물(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을 사용해 수평·수직을 유지할 것 ② 경사진 바닥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으로 밑받침 철물 바닥면의 수평을 유지할 것 ③ 가공전로 근접 시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④ 상하·좌우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⑤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⑥ 작업발판에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해 적재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적재하중 표지판을 부착해 주지시킬 것을 준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받침철물 겹침길이 1/3 이상 확보, 경사 바닥 피벗형 받침 사용
  • 지정 승강통로 표시, 상하 동시작업 금지 관리, 최대적재하중 표지판 부착

📋사업주 의무사항

  1.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로 할 것
  2. 밑단 수직재와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연결부 겹침길이를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게 할 것
  4. 수직재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 설치간격은 제조사 기준에 따를 것
  6. 비계 기둥 밑둥에 밑받침 철물(고저차 시 조절형)을 사용해 수평·수직을 유지할 것
  7. 경사진 바닥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이나 쐐기로 밑받침 바닥면 수평을 유지할 것
  8. 가공전로 근접 시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9. 상하·좌우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10.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11. 작업발판에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해 적재하지 않게 하고 표지판을 부착해 주지시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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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망·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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