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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안전보건대장 3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다. 시공단계: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하며, 설계자와 최초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해야 한다. 대상 건설공사는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발주 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만들고 설계·시공으로 이어지게 절차를 고정한다
  •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착공 후에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줄이지 않도록 적정 기간 산정 근거를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할 것
  4.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5.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각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을 것
  6. 설계자 및 최초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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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5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건설업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문의고용노동부 · 2026-06-22
질의

건설업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문의

회답

가.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 이하 고시라 함)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부터 마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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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고용노동부 · 2021-06-08 · 산업안전과-2873
질의

1.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해당 여부 2. 발굴조사 대가 산출 시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 3. 안전사고 발생 시의 산업재해처리 관련

회답

1. 질의 1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용역, 위탁 등계약의 명칭에 관계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도로의 신설 등 업무 추진과정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귀 공사가 「매장문화재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고 발굴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조사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한 경우 - 귀 공사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로서 ‘문화재 발굴조사’라는 귀 공사의 업무를 타인(전문조사기관)에 맡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되며, 도급인인 귀 공사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수급업체(전문조사기관)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 발굴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않을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사항(산안법 제67조, 제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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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도급인 책임 범위고용노동부 · 2021-03-04 · 산업안전과-995
질의

A업체가 B업체에게 사업장의 일부(토지, 건축물, 설비)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제공하고, A, B 사업장 구분을 위해 펜스(울타리)를 설치하고 B업체 작업장 내에서 용접, 페인트, 비파괴, 중량물, 가스 사용 등의 작업 등 수행, B업체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예비작업을 통해 설비 및 배관 제작을 하는 경우 누구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지

회답

· A, B업체 간 체결한 용역 계약, 설비 및 배관 제작·설치 계약 등이 A업체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에 해당하며, - B업체의 근로자가 A업체가 임대계약 형식으로 제공한 A업체 사업장의 토지, 건축물,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A, B 사업장 구분을 위한 펜스(울타리)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A업체는 도급인으로서 B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A업체가 B업체로 도급한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에 해당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A업체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등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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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고용노동부 · 2021-03-04 · 산업안전과-995
질의

①A사(OO발전 OO발전본부)는 A사가 지분을 투자한 별도 합작법인 B사(신OO발전(주), OO발전+ ◇◇+은행)를 설립하고 A사의 공터를 활용하여 추가 발전라인을 구축함 ② B사는 추가 발전설비의 소유권을 가지고 직원(34명)을 사용하여 설비의 운영을 하면서 설비의 운전, 정비·보수 업무에 대해서는 A·E사(공동수급)에 위탁을 줌(O&M(운전, 정비관리) 용역) ③ A사는 기존 발전설비 운영인원 외 B사 발전설비 운전 등 담당인원 60명을 두고 있으며, B사 설비 운전 담당 직원은 B사 설비 운전 제어설비가 있는 A사의 통합제어실에서 A직원과 같이 근무하며, 정비담당 직원은 B사 설비 구역으로 들어가 업무 수행 ④ B사는 추가 발전라인에 대한 건물, 설비에 대한 소유권은 있으나 부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설비(폐수처리, 냉각수 등)는 A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 중이며, 임대료 및 사용료를 A사로 지급 ⑤ B사는 A사로부터 울타리 등 물리적으로 구분된 지역에서 설비를 운영 - O&M(운전, 정비관리) 용역의 원청사는 B사로써 B사의 산업재해 관리책임 범위는? - B사에서 A사가 아닌 다른 공사업체 C사에 직접 발주한 공사(예, 정비편의시설 설치 등)의 경 …

회답

· 귀 질의 내용 상 B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O&M(운전, 정비관리) 작업을 A사에 위탁하고 A사의 근로자가 B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한다면 B사의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B사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A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A사, B사가 울타리 등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B사 설비 제어를 A사의 주제어실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B사가 A 사업장 내에 있다면 A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B사로부터 도급받은 O&M(운전, 정비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A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임 · B사에서 B사 소유의 설비 등에 대해 C사로 도급한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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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고용노동부 · 2021-03-04 · 산업안전과-995
질의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해당법령이 적용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하는 사업에 따른 계약건만 도급범위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비현업근로자 사업에 따른 계약건도 해당되는지 - 도급사업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단 등 공공기관에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도 도급 범위에 해당되는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계약 건 중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에 대한 계약건이 도급의 범위이고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지? - 도급 범위에 예외 법령 등 규정되어 있는게 있는지? - 공공기관 사업에 대하여 계약건은 도급이 아닌 발주가 아닌지? 발주일 경우 발주 받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거 아닌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됨 · 법 제63조, 제64조 등 도급인의 안전보치 및 보건조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현업 여부와 관계 없이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사업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의 목적, 지원 사업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원금 지급사업의 업무를 법률, 조례 등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면 도급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금 지급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맡기는 업무가 법률, 조례 등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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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건설공사발주자가 제6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발주 단계의 안전 확보(제4조제1항제9호·시행령 제4조제9호)를 요구하며, 발주자가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주지 않아 발생한 재해는 발주자 책임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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