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설 › 제4조·제6조·제7조·제15조·제53조·제54조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제1종·제2종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며,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생애주기를 고려해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관리주체는 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감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보존하고,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중요한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출한다. 안전점검등을 실시할 때 책임기술자는 참여자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진단측정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참여기술자는 안전모·작업복·작업화와 필요 시 청각·시각·안면보호장비 등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며, 밀폐된 공간 작업이 필요하면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관리주체는 점검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관련서류와 함께 보존·관리하고, 주요 부위와 붕괴유발부재·피로취약부위에 대한 보수·보강 등을 실시한 경우 사진첩·설계도서를 포함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제출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관리계획)·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제41조(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위반은 같은 법의 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형량은 FAC-N008이 가리키는 시설물안전법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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