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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 건축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충돌조건과 설치

주차장에서 차가 외벽을 뚫고 떨어지면 운전자는 물론 아래를 지나던 사람까지 죽는다. 이 지침은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주차장에 적용한다(주차를 직접 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 추락방지시설은 주차공간 및 경사로의 외벽면 등 차량의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범용안전시설은 충격력 250킬로뉴톤 이상, 충돌위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충격력의 분포 폭 자동차의 범퍼 폭 160센티미터 이상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부재의 소성변형 등을 생각하여 충격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 충돌로 추락방지시설이 변형되어 외벽 마무리재가 파손·낙하하지 않도록 외벽 마무리재와의 간격을 확보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해야 한다. 설계 시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다.

60센티미터충돌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60센티미터충격력의 분포 폭은 자동차의 범퍼 폭

지금 해야 할 조치

  • 2층 이상 주차장 외벽면·경사로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 250킬로뉴톤 충돌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설계인지 서류로 확인한다
  • 충돌 시 외벽 마무리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간격을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 추락방지시설은 주차공간 및 경사로의 외벽면 등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3. 범용안전시설은 충격력 250킬로뉴톤 이상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것
  4. 충돌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으로 볼 것
  5. 충격력의 분포 폭은 자동차의 범퍼 폭 160센티미터 이상으로 볼 것
  6. 외벽 마무리재와의 간격을 확보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할 것
  7. 설계 시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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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 위반 시 주차장법에 따른 시정명령·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중대시민재해)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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