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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12 지하안전평가서·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 방법과 구성 — 대상지역 설정(굴착 주변 인도 포함), 지반·지질 현황과 현장조사, 지하수 변화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해석소프트웨어), 지하안전확보방안(계측·차수·지반보강, 대안 비교), 불가피한 영향, 착공후 조사 시기와 월간보고, 시공 중 상이 시 보완조사, 공동조사·긴급복구, 기초자료 보존

지하안전평가서등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고 대상지역·평가방법·계수·수치의 선정 근거와 사용 기법을 명시하며 전문 용어에는 해설을 붙인다.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요약문, 대상사업 개요, 대상지역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 평가 및 결론,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부록을 담고, 대상지역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굴착공사 주변의 인도를 포함한다. 지반·지질 현황은 지하정보통합체계·국토지반정보 등 기존 자료와 시추조사·투수시험 등 현장조사 결과로 작성하되 현장조사에는 별표 12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출처를 표기하며, 지하수 영향은 관측망 자료와 현장조사로 수리특성과 광역 지하수 흐름을 분석하고, 지반안전성은 굴착공사 지반안전성과 주변 시설물 안전성으로 나누어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으로 검토하며 정량화가 곤란하면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한다. 지하안전확보방안은 계측계획·차수·지반보강 공법 등을 합리적·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해 선정사유를 밝히며, 확보가 곤란한 불가피한 영향은 항목별로 분석·기재한다. 사업자는 착공 후 굴착공사 완료 전까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서에 시기를 명기한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도 같은 구성으로 작성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는 실시설계자료와 지하안전평가서를 기초로 작성하고 월간보고에는 사업 개요(시공현황 포함)·지하수 영향·확보방안 적정성과 이행 여부·지반안전성 검토를 담으며, 시공 중 확인된 지반·지질·지하수·지반안전성이 평가 내용과 다르면 보완조사·지하물리탐사로 수정하고, 계측 자료로 정량적 판단기준을 제시해 구조물 상태와 문제를 예측하며, 도심지 터널 지반취약구간의 외부전문가 자문과 안전조치 결과를 검토한다.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는 긴급복구 완료·지반침하 우려·실시명령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지하물리탐사와 내시경카메라조사로 공동의 위치·규모를 파악해 수치해석으로 침하가능성을 분석하며, 응급복구가 필요한 공동은 복구 방법을 제시해 긴급복구하고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 공법으로 확보방안을 수립한다. 지반·지하수·지반안전성 기초자료는 책자 또는 전자문서로 보존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월간보고에 계측값과 관리기준 초과 여부를 표로 붙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지하안전평가서등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고, 대상지역·평가방법·계수·수치의 선정 근거와 사용 기법을 명시하며 전문 용어에 해설을 붙일 것
  2. 지하안전평가서에 요약문·대상사업 개요·대상지역 설정·지반 및 지질 현황·지하수 변화 영향·지반안전성 검토·지하안전확보방안·종합 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부록을 담고, 대상지역에 굴착공사 주변 인도를 포함할 것
  3. 지반·지질 현황은 기존 자료와 시추조사·투수시험 등 현장조사로 작성하되 별표 12의 항목을 포함하고 출처를 표기하며, 지하수 영향은 관측망 자료와 현장조사로 수리특성·지하수 흐름을 분석할 것
  4. 지반안전성은 굴착공사 지반안전성과 주변 시설물 안전성으로 나누어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으로 검토하고, 정량화가 곤란하면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할 것
  5. 지하안전확보방안은 계측계획·차수·지반보강 공법 등을 합리적·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해 선정사유를 밝히며, 확보가 곤란한 불가피한 영향을 항목별로 분석·기재할 것
  6. 사업자는 착공 후 굴착공사 완료 전까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안전평가서에 조사 시기를 명기할 것
  7.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실시설계자료와 지하안전평가서를 기초로 하고, 시공 중 확인된 지반·지질·지하수·지반안전성이 평가 내용과 다르면 보완조사·지하물리탐사로 수정하며, 계측 자료로 정량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확보방안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검토할 것
  8. 지반침하위험도평가는 지하물리탐사와 내시경카메라조사로 공동의 위치·규모를 파악해 침하가능성을 분석하고, 응급복구가 필요한 공동은 긴급복구하며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 공법으로 확보방안을 수립할 것
  9. 지반·지하수·지반안전성 기초자료를 책자 또는 전자문서로 보존할 것
  10. 지중경사계·지표침하계·하중계·균열측정계 등의 계측 결과를 검토하여 터널 또는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과 주변 시설물의 손상도, 주변 지반 침하, 인접 매설물의 시공 전·후 현황 등 주변시설물의 영향을 검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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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지하안전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실하게 작성한 자는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지반침하(싱크홀)로 인한 근로자·공중의 사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확보의무)와 제9조(중대시민재해)의 판단 근거가 되며, 평가·점검을 성실히 실시했는지가 그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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