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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3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 철골 반입·앵커볼트 매립과 기둥·보의 인양·설치

철골공사 전 설계도·공작도에서 부재의 형상·치수, 접합부 위치, 부재의 최대중량을 검토하여 건립기계의 종류와 대수, 건립공정을 결정한다. 앵커 볼트는 매립 후에 수정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기둥중심은 기준선 및 인접기둥의 중심에서 5밀리미터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인접기둥간 중심거리의 오차는 3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철골 반입 시 받침대는 부재의 중량을 고려하여 사용하고, 시공순서가 빠른 부재는 상단부에 위치하도록 적치하며, 하차 시 부재의 도괴에 대비한다. 기둥 인양 시 인양 와이어로프·샤클·유도 로프·구명용 로프를 준비하고 발디딜 곳·손잡을 곳·안전대 설치장치를 확인하며, 기둥의 고정은 고정 위치 바로 위에서 일단 멈춘 다음 흔들림 없이 유도하면서 천천히 내린다. 보의 인양 와이어로프 매달기 각도는 양변 60도를 기준으로 2열로 매달고 와이어 체결지점은 수평부재의 1/3 기점을 기준으로 한다. 보의 설치 시 반드시 안전대를 기둥 본체부재 또는 기둥 승강용 트랩에 걸어 추락을 방지하고, 기둥 상단부·보 연결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한다. 작업장은 통상 연면적 1000평방미터에 1개소를 설치하고 그 면적은 50평방미터 이상으로 하며, 용접기·용접봉·건조기는 보관소를 따로 설치한다.

60도보의 인양은 양변
100킬로그램수평충격력
5밀리미터인접기둥의 중심에서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둥·보 인양 작업 전 줄걸이·안전대 부착설비를 점검표로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철골공사 전 설계도·공작도를 검토하여 건립기계·공정을 결정할 것
  2. 앵커볼트 매립 정밀도(기둥중심 5㎜·인접기둥 중심거리 오차 3㎜ 이하)를 지킬 것
  3. 반입 부재는 받침대 위에 시공순서를 고려해 적치하고 도괴에 대비할 것
  4. 보의 인양은 양변 60도 2열 매달기·수평부재 1/3 기점 체결을 지킬 것
  5. 보 설치 시 안전대를 기둥 본체 또는 승강용 트랩에 걸 것
  6. 철골공사 가설통로는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고 통로 양측에 높이 90센티미터, 수평충격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지지력이 있는 견고한 손잡이 난간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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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용노동부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철골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같은 법 제168조)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철골 룰(CONS-380)의 처벌란과 같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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